Page 2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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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01



                   나)  내용  :  1,  2단계로  구분해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아야  함                       보
                                                                                                         험
                    (1) 1단계 요양급여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
                                                                                                         급
                        급여,  2단계  요양급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                                              여

               상급종합병원(45개소)

                 지역     계                               요    양    기    관    명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서울권     14
                             학교법인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4   카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길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서북부권
                 경기
                         4   고려대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남부권
                강원권      2   강릉아산병원,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      1   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      3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전북권      2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      3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경북권      5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남      5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동부권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경남
                         2   경상대학교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서부권
                    (2)  요양급여  절차의  예외(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②  분만의  경우

                          ③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④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⑤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⑥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⑦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3) 2단계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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