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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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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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용 : 1, 2단계로 구분해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아야 함 보
험
(1) 1단계 요양급여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
급
급여, 2단계 요양급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 여
상급종합병원(45개소)
지역 계 요 양 기 관 명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서울권 14
학교법인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4 카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길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서북부권
경기
4 고려대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남부권
강원권 2 강릉아산병원,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 1 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 3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전북권 2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 3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경북권 5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남 5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동부권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경남
2 경상대학교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서부권
(2) 요양급여 절차의 예외(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② 분만의 경우
③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④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⑤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⑥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⑦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3) 2단계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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