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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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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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한 계산서・영수증 부본을 요양급여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함 보
험
6)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 급
여
가) 일반원칙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항목은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며 동규칙 9조 별표2에서는 비급여 대상 기준과 구체적 항목 나열
나) 요양급여대상 :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되, 요양급여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로 구분하여
고시(제8조2항)
다) 비급여 대상 : 건강보험법령에 의한 비급여대상은 요양급여절차, 방법 또는 비용 산정기준
등 건강보험법 적용을 받지 않음
※ 비급여 수가 : 병원급 이상은 시, 도지사, 의원급은 시・군・구청장에 신고
(1)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①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② 주근깨・다모(多⽑)・무모(無⽑)・백모증(⽩⽑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③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 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④ 단순 코골음
⑤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 포경
⑥ 검열반 등 안과질환
⑦ 기타 ① 내지 ⑥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2) 신체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① 쌍꺼풀 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 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치료
② 사시 교정, 안와 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③ 치과교정. 다만, 입술입천장갈림증(구순구개열)을 치료하기 위한 치과교정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턱얼굴(악안면) 교정술
⑤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 제거술
⑥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 교정술
⑦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⑧ 그 밖에 ①부터 ⑦까지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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