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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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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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한 계산서・영수증 부본을 요양급여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함                                    보
                                                                                                         험
                 6)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                                                                      급
                                                                                                         여
                   가) 일반원칙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항목은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며 동규칙 9조 별표2에서는 비급여 대상 기준과 구체적 항목 나열

                   나) 요양급여대상 :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되, 요양급여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로 구분하여
                      고시(제8조2항)

                   다) 비급여 대상 : 건강보험법령에 의한 비급여대상은 요양급여절차, 방법 또는 비용 산정기준
                      등  건강보험법  적용을  받지  않음
                          ※  비급여  수가  :  병원급  이상은  시,  도지사,  의원급은  시・군・구청장에  신고

                    (1)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①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②  주근깨・다모(多⽑)・무모(無⽑)・백모증(⽩⽑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③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  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④  단순  코골음
                        ⑤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  포경

                        ⑥  검열반  등  안과질환
                        ⑦  기타  ①  내지  ⑥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2)  신체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①  쌍꺼풀  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  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치료
                        ②  사시  교정, 안와 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③ 치과교정. 다만, 입술입천장갈림증(구순구개열)을 치료하기 위한 치과교정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턱얼굴(악안면)  교정술

                        ⑤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  제거술
                        ⑥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  교정술
                        ⑦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⑧ 그 밖에 ①부터 ⑦까지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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