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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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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3)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험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급                 ①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외)
      여
                        ②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③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 제거 및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 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체
                         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

                        ④  불소부분도포,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등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한  진료.
                         다만,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아  중  치아우식증(충치)이  생기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  어금니  또는  제2큰  어금니에  대한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은  제외
                        ⑤  멀미,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⑥  유전성  질환  등  태아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유전학적  검사
                        ⑦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⑧ 기타 ① 내지 ⑤에 상당하는 예방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진료

                    (4) 보험급여 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실시,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① 요양기관에서 1개의 입원실에 1인(의원급 의료기관 및 치과병원의 경우 3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하  “상급병상”)을  이용함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인  입원료(이하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다만, 상급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아동·분만병원은 제외)의 상급병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원료를 포함한 입원실 이용비용 전액(다만, 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②  선별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급여비용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③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조기기를 제외한 보조기・보청기・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보조기기.  다만,  보청기  중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게  될  수술과  관련된  치료재료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청기는  제외

                        ④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⑤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을  포함한다)  및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는  제외

                        ⑥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에 관한 급여목록표에서 정한 일반의약품으로서 「약사법」
                         제23조에  따른  조제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약제
                        ⑦  기타  :  장기이식을  위한  장기운반비용,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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