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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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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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1     보장성  강화
      험
      급
      여
                 연령별                     현행                                    개선
                                                               15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10~20%
                                                               5%(17년  10월부터  시행)
                 아동.      18세  이하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률  30~60%     본인부담률  10%(17년  10월부터  시행)
                 청소년
                                                               ◦만  12세  이하(진료일  기준)는  건강보험  적용
                          충치치료  충전제(광중합형  복합레진)  건강보험
                                                                 (’19년  1월부터  시행)
                          미적용
                                                               ◦만  5세  이상~  12세  이하로  변경(’20년  5월)
                                                               ◦소득과  관계없이  필수시술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비용  전액  본인부담                       (일부약제.  검사제외)(’17년  10월부터  시행)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국비지원적용                ◦보조생식술연령(만  45세  이상도  급여적용)·
                                                                 횟수확대(본인부담률 50%)(’19년  7월부터  시행)
                                                               ◦의사의의학적판단하에  여성생식기(자궁,  난소,
                  여성                                             난관  등)에질환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발생
                                                                 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부인과  초음파  검사
                                                                 (’20년  2월부터  시행)
                          -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확진
                                                               -  환자  의료비  부담이  기존  대비  1/2수준으로
                            또는  의심자만  건강보험  적용
                                                                 경감
                                                                   ‣ 평균  5만~14만  →  3만~5만원(진단(일반)
                                                                  초음파  외래  기준)
                          ◦중증치매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20%,            ◦입원.  외래  상관없이  본인부담률  10%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30~60%                  (’17년  10월부터  시행)
                                                               ◦건강보험적용으로  약  20~40만원소요
                          ◦신경인지검사,  MRI등  약  100만원  소요         -  신경인지  검사(’17년  10월부터  시행)
                                                               -  MRI(’18년  1월부터  시행)
                                                               ◦의원급  외래진료  시  총진료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급증하지  않도록  개선(’18년
                 어르신      ◦ 의원급  외래진료시  총  진료비  15,000원까지는
                            1,500원  부담                           1월부터  시행)
                                                               -  총  진료비  15,000원까지는  1,500원  부담
                          -  총진료비  15,000원  초과  시,  30%  부담으로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는  10%
                            본인부담  3배이상  급증
                                                                 20,000원  초과  25,000원  이하는  20%
                                                                 25,000원  초과  시  30%

                                                               ◦본인부담률  30%
                          ◦65세이상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진료비
                                                               -  틀니(’17년  11월부터  시행)
                           본인부담률  50%
                                                               -  임플란트(’18년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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