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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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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1 보장성 강화
험
급
여
연령별 현행 개선
15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10~20%
5%(17년 10월부터 시행)
아동. 18세 이하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률 30~60% 본인부담률 10%(17년 10월부터 시행)
청소년
◦만 12세 이하(진료일 기준)는 건강보험 적용
충치치료 충전제(광중합형 복합레진) 건강보험
(’19년 1월부터 시행)
미적용
◦만 5세 이상~ 12세 이하로 변경(’20년 5월)
◦소득과 관계없이 필수시술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비용 전액 본인부담 (일부약제. 검사제외)(’17년 10월부터 시행)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국비지원적용 ◦보조생식술연령(만 45세 이상도 급여적용)·
횟수확대(본인부담률 50%)(’19년 7월부터 시행)
◦의사의의학적판단하에 여성생식기(자궁, 난소,
여성 난관 등)에질환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발생
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부인과 초음파 검사
(’20년 2월부터 시행)
-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확진
- 환자 의료비 부담이 기존 대비 1/2수준으로
또는 의심자만 건강보험 적용
경감
‣ 평균 5만~14만 → 3만~5만원(진단(일반)
초음파 외래 기준)
◦중증치매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20%, ◦입원. 외래 상관없이 본인부담률 10%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30~60% (’17년 10월부터 시행)
◦건강보험적용으로 약 20~40만원소요
◦신경인지검사, MRI등 약 100만원 소요 - 신경인지 검사(’17년 10월부터 시행)
- MRI(’18년 1월부터 시행)
◦의원급 외래진료 시 총진료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급증하지 않도록 개선(’18년
어르신 ◦ 의원급 외래진료시 총 진료비 15,000원까지는
1,500원 부담 1월부터 시행)
- 총 진료비 15,000원까지는 1,500원 부담
- 총진료비 15,000원 초과 시, 30% 부담으로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는 10%
본인부담 3배이상 급증
20,000원 초과 25,000원 이하는 20%
25,000원 초과 시 30%
◦본인부담률 30%
◦65세이상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진료비
- 틀니(’17년 11월부터 시행)
본인부담률 50%
- 임플란트(’18년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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