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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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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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보
험
급
여
보험급여의 종류 및 요건
∙ 보험급여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단이 현물(요양급여, 건강
검진) 또는 현금급여(요양비, 본인부담상한액, 장애인보조기기급여비)를 제공 하는 것
요양급여기준 및 보장성 강화
∙ 요양급여비대상, 최근 보장성이 강화된 부분의 숙지가 필요함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
∙ 임신・출산을 위해 받은 진료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전자바우처로 지원
의료이용 고충상담
∙ 진료비 확인,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안내
∙ 요양기관에서 받은 요양급여절차 등 적정여부, 불만사항 등 확인 요청은 고객 소속
지사로 호전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문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
∙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위법, 부당행위, 불친절, 불편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 복지부 및 관할 소재 시군구청 소관임을 안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위탁업무)
∙ 정부가 치매 치료・관리에 조기 개입하여 효과적으로 증상을 호전시킴으로써
노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가구규모별 소득기준이 기준중위 120%이하에
해당하는 만60세이상 치매환자에게 월 3만원
(연36만원) 한도 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급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수탁업무
∙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및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보조기기구입비
∙ 간병비(월30만원)
∙ 호흡보조기 대여료
∙ 기침유발기 대여료(월18만원 이내)
∙ 특수식이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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