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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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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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두기                                                                                  보
                                                                                                         험
                                                                                                         급
                                                                                                         여
                        보험급여의  종류  및  요건
                       ∙ 보험급여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단이 현물(요양급여, 건강
                         검진) 또는 현금급여(요양비, 본인부담상한액, 장애인보조기기급여비)를 제공 하는 것

                        요양급여기준  및  보장성  강화
                       ∙  요양급여비대상,  최근  보장성이  강화된  부분의  숙지가  필요함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
                       ∙  임신・출산을  위해  받은  진료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전자바우처로  지원

                        의료이용  고충상담

                       ∙  진료비  확인,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안내
                       ∙ 요양기관에서 받은 요양급여절차 등 적정여부, 불만사항 등 확인 요청은 고객 소속
                         지사로  호전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문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
                       ∙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위법,  부당행위,  불친절,  불편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  복지부  및  관할  소재  시군구청  소관임을  안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위탁업무)
                       ∙  정부가  치매  치료・관리에  조기  개입하여  효과적으로  증상을  호전시킴으로써
                         노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가구규모별  소득기준이  기준중위  120%이하에
                         해당하는  만60세이상  치매환자에게  월  3만원
                           (연36만원)  한도  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급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수탁업무
                       ∙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및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보조기기구입비
                       ∙  간병비(월30만원)
                       ∙  호흡보조기  대여료
                       ∙  기침유발기  대여료(월18만원  이내)
                       ∙  특수식이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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