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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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01
(2) 외국인 :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보
- 접수처 : 공단 지사 험
급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여
- 제출 서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 서류상 분만취약지에 30일 이상 체류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는 최근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 출입국 사무소(출장소), 시・군・구,
민원24(인터넷)에서 발급 가능
【 신청서 서식 】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서식자료실 > 보험급여
【 신청 방법 비교 】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분만취약지)
구분
지급 신청 추가 지급 신청
접수처 공단, 전담 금융기관 공단 지사
신청방법 방문, 전화,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방문, 우편, 팩스
12) 임신・출산 진료비 내용 변경 신고
가) 대상
(1) 담당 의사의 임신・출산 확인 및 진단 변경
❍ 분만예정일, 유산진단일, 출산일, 다태아 구분 등의 임신・출산 관련 정보가 변경된 경우
예시 일태아로 의사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에 다태아로 변경된 경우
(2) 요양기관의 단순 착오 입력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착오 입력하여 서면발급
및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착오 입력한 경우
예시 분만예정일을 임신확인일과 동일하게 입력하는 등 잘못 입력한 경우
나) 변경 신고 절차
(1) 바우처 등록 전 :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정보 삭제 후 재입력(수정 불가)
(2) 바우처 등록 후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내용 변경 신고서’ 제출
- 담당 의사의 임신·출산 확인 및 진단 변경
(1단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내용 변경 신고서’의 ‘②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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