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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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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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11)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험
      급            가)  추가  지급  요건(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여
                    (1)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임산부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임산부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을 것
                    (2)  분만취약지*에서의  주민등록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일  것
                            *  분만취약지  :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에  따르며  매년  지역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16년  37곳  →    ’17년  34곳  →  ’19년  35곳  →  2020.12.1.기준  분만취약지  30곳)


               분만취약지(2020.12.1.기준)


                     구분                                        지역
                   인천  (1)      옹진군
                   경기  (1)      양평군

                   강원  (4)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  (2)      보은군,  괴산군

                   충남  (1)      청양군
                   전북  (3)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6)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8)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4)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2021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변경(등급  구분)
                      A등급  분만취약지(30개  지역),  B등급  분만취약지(24개  지역),  C등급  분만취약지(49개  지역)
                      →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의  분만취약지는  A등급만  해당(기존  동일)

                   나)  추가  지급  금액

                    ❍ 기본  지급금(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에  추가금  20만원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당시 추가 지급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기본 지급금과 추가금 동시에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가 분만취약지이나 주민등록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기본 지급금만 지급되며,  이후 30일이 경과된 시점에  추가 지급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추가금  지급

                   다)  추가  지급  신청  방법

                    (1)  내국인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를  확인하여  추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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