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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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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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확인’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고 요양기관 직인 및 담당의사·본인 서명 날인을
      험                          받음
      급                       (2단계)  공단  지사나  전담  금융기관  방문  신고
      여
                          -  요양기관의  단순  착오  입력
                              (1단계)  신고서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고  신고서  하단에  내용  변경  사유  기재(하단
                                 신청인란에  요양기관의  신청인(담당자)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  및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서명  날인  필수

                              (2단계)  공단  지사·전담  금융기관에  방문  신고  또는  요양기관  팩스  접수

                        【 공통  제출  서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내용  변경  신고서’(고시  별지  제2호  서식)
                           *  요양기관  신청인(담당자)의  신분증  사본  불필요


                   다)  참고  사항
                    ❍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종료일이  지난  경우에는  공단  본부에서만  변경  가능
                      -  분만예정일을  잘못  입력하여  사용종료일이  지난  경우  등

                      - 공단 지사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내용 변경 신고서’를 원본 또는 사본(팩스 가능)
                        으로  제출  받아  공단  본부로  팩스  전송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경유하여  자료  연계
                      -  다태아  임신으로  변경  신고시  처리  즉시  추가  금액  반영

                              ※  다태아  임신으로  신청  후  하나의  태아가  유산(또는  사산)된  경우  별도  변경  신고  불필요

                 13)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의  카드사,  성명  등  변경

                   가)  카드사  전환  신청
                    ❍ 임산부가  전환하고자  하는  카드사에  직접  연락
                          -  접수처  :  전담  금융기관

                          -  신청  방법  :  유선(방문이  필요할  수  있음)
                          -  주의  사항  :  이미  신청한  이용권이  유효한  상태에서  전환  가능하므로  해지하면  안됨

                                  ※  비씨카드  회원사  변경은  전환  신청  불필요
                   나)  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정정  신청

                        -  접수처  :  전담  금융기관
                        -  신청  방법  :  방문

                        -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등(금융기관에  제출  서류  확인  후  방문)
                        -  주의  사항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카드사  정보  모두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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