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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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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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확인’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고 요양기관 직인 및 담당의사·본인 서명 날인을
험 받음
급 (2단계) 공단 지사나 전담 금융기관 방문 신고
여
- 요양기관의 단순 착오 입력
(1단계) 신고서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고 신고서 하단에 내용 변경 사유 기재(하단
신청인란에 요양기관의 신청인(담당자)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 및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서명 날인 필수
(2단계) 공단 지사·전담 금융기관에 방문 신고 또는 요양기관 팩스 접수
【 공통 제출 서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내용 변경 신고서’(고시 별지 제2호 서식)
* 요양기관 신청인(담당자)의 신분증 사본 불필요
다) 참고 사항
❍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종료일이 지난 경우에는 공단 본부에서만 변경 가능
- 분만예정일을 잘못 입력하여 사용종료일이 지난 경우 등
- 공단 지사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내용 변경 신고서’를 원본 또는 사본(팩스 가능)
으로 제출 받아 공단 본부로 팩스 전송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경유하여 자료 연계
- 다태아 임신으로 변경 신고시 처리 즉시 추가 금액 반영
※ 다태아 임신으로 신청 후 하나의 태아가 유산(또는 사산)된 경우 별도 변경 신고 불필요
13)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의 카드사, 성명 등 변경
가) 카드사 전환 신청
❍ 임산부가 전환하고자 하는 카드사에 직접 연락
- 접수처 : 전담 금융기관
- 신청 방법 : 유선(방문이 필요할 수 있음)
- 주의 사항 : 이미 신청한 이용권이 유효한 상태에서 전환 가능하므로 해지하면 안됨
※ 비씨카드 회원사 변경은 전환 신청 불필요
나) 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정정 신청
- 접수처 : 전담 금융기관
- 신청 방법 : 방문
-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등(금융기관에 제출 서류 확인 후 방문)
- 주의 사항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카드사 정보 모두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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