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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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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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사용기간 중 자격 변동 보
험
가) 건강보험 ⇒ 의료급여 자격변동 급
여
❍ 이미 발급받은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사용종료일까지 지급금 사용
※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 변동 후 재임신된 경우 본부로 해지 요청
나) 의료급여 ⇒ 건강보험 자격변동
❍ 해당 보장기관(지자체)에서 대상자의 계좌로 지원금 잔액 지급
※ 지자체별로 지급 시기가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로 문의
참고3 「맘편한 임신」통합제공 서비스
❍ 정부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실시
<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일괄 신청 개별 신청(2종)
전국 공통 서비스 9종 자치단체 제공 서비스
① 엽산제 지원 ② 철분제 지원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범 ③ 맘편한 KTX 임신축하용품(임신부 ② 위기임신(마더세이프)
사업
④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뱃지 등), 임산부 전문상담
⑤ 에너지바우처 ⑥ 표준모자보건수첩 주차증, 산모 서비스 안내(3종)
전국 ⑦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교실, 임산부 친환경 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⑧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료급여수급자) 농산물 지원(안내) 등 ②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③ 출산전후 휴가급여
❍ 도입시기 : 2021.4.19.
❍ 신청접수 흐름 : 공단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 새올시스템 ⇆ ‘정부24’
※ 국민행복카드 발급대상자와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임신확인 정보를 ‘정부24’, ‘새올시스템’ 제공
❍ 임신·출산진료비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에서 서비스 통합 안내‧신청
※ 임신확인 정보가 없을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첨부
-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서비스 통합 안내‧신청
임산부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관내 비치) 작성 및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제출(임신확인 정보 유 미제출), 담당공무원이 새올정보시스템에 신청정보 입력
후 전송 시 공단으로 접수됨
❍ 신청결과 안내 : 신청결과 문자 안내 및 공단 홈페이지, ‘정부24’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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