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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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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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사용기간  중  자격  변동                                           보
                                                                                                         험
                   가)  건강보험  ⇒  의료급여  자격변동                                                               급
                                                                                                         여
                    ❍ 이미  발급받은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사용종료일까지  지급금  사용

                            ※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  변동  후  재임신된  경우  본부로  해지  요청
                   나)  의료급여  ⇒  건강보험  자격변동

                    ❍ 해당  보장기관(지자체)에서  대상자의  계좌로  지원금  잔액  지급
                            ※  지자체별로  지급  시기가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로  문의

               참고3 「맘편한  임신」통합제공  서비스


                 ❍ 정부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실시
                              <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일괄  신청                                개별  신청(2종)
                            전국  공통  서비스  9종             자치단체  제공  서비스
                       ① 엽산제  지원  ② 철분제  지원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범   ③ 맘편한  KTX                       임신축하용품(임신부        ② 위기임신(마더세이프)
                  사업
                       ④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뱃지  등),  임산부         전문상담
                       ⑤  에너지바우처  ⑥  표준모자보건수첩           주차증,  산모               서비스  안내(3종)
                  전국   ⑦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교실,  임산부  친환경     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⑧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료급여수급자)          농산물  지원(안내)  등    ②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③ 출산전후  휴가급여
                 ❍ 도입시기  :  2021.4.19.
                 ❍ 신청접수  흐름  :  공단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 새올시스템  ⇆ ‘정부24’
                       ※  국민행복카드  발급대상자와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임신확인  정보를  ‘정부24’,  ‘새올시스템’  제공
                 ❍ 임신·출산진료비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에서  서비스  통합  안내‧신청
                       ※  임신확인  정보가  없을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첨부
                   -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서비스  통합  안내‧신청
                       임산부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관내  비치)  작성  및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제출(임신확인  정보  유  미제출),  담당공무원이  새올정보시스템에  신청정보  입력
                   후  전송  시  공단으로  접수됨
                 ❍ 신청결과  안내  :  신청결과  문자  안내  및  공단  홈페이지,  ‘정부24’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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