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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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01
보 Question 카드발급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카드 발급 상담 전화(telemarketing, TM)는 어떤
험 2 경우에 진행되는지?
급
여 ➜ 카드 발급은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후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카드사(은행)에서 지정한 인편배송업체를
통해서 임산부에게 배송되며, 체크카드의 경우 은행영업점(카드사 센터)에서 당일 발급도 가능합니다.
임산부가 금융기관(은행 및 카드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 경우 별도의 카드 발급 상담 전화가 진행되지
않으나, 그 외의 경우(임산부의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포함) 카드 발급 상담 전화를 거쳐 카드 발급이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신청서 접수 시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단, KB국민·신한카드는
TM으로 신청 불가
※ 금융기관에 따라서 카드 발급을 위해 임산부 본인의 영업점 방문을 요청할 수도 있음
Question
3 임산부의 대리인이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산부의 대리인이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금융기관 영업점 또는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금융기관에 따라서 카드 발급을 위해 임산부 본인의 영업점 방문을 요청할 수도 있음
【 제출 서류 】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2.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Question
4 이미 소지한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에도 새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이미 소지한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카드에 지급금 포인트가 생성되므로 따로 금융기관에
연락하지 않고 소지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신청하여 국민행복카드가 있었으나 카드 분실・
훼손된 경우에는 새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일태아로 신청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 받았으나 나중에 다태아로
5 확인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일태아로 신청하였으나 나중에 다태아 여부를 확인한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내용 변경
신고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확인받아 공단 지사나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변경 신고를
하면 추가로 40만원의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이 경우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사용기간 내에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처리 즉시 포인트 증액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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