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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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01
질환 급여 대상 보
험
- 아래 상병 등의 뇌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 급
검사 등 타 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여
① 원발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 두개골종양
② 뇌혈관 질환
③ 중추신경계 탈수초성질환
④ 중추신경계 감염성 및 염증성질환
⑤ 중추신경계 자가면역(면역이상) 질환
⑥ 이상운동질환 및 중추신경계퇴행성질환
⑦ 신경계의 기타 선천기형
뇌, 뇌혈관
(2018.10.1. ⑧ 치매
⑨ 뇌전증
시행)
⑩ 뇌성마비
⑪ 두부손상(저산소성 뇌손상 포함)
⑫ 기타 : 수두증, 자간증 및 전자간증, 안면경련, 삼차신경통, 두개골조기유합증, 성장호르몬
결핍증(뇌하수체기능저하증), 중추성조발사춘기, 중추성 요붕증
- 갑자기 혹은 급격히 발생한 지속적인 심한 두통 등 어지럼(신경학적검사 실시후 결과 기록한 경우)
-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의심되는 신생아
- 뇌질환이 의심되는 발달지연, 수면장애
- 정신질환으로 외래 초발 또는 입원시 뇌질환과 감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촬영이 불가피한경우
- 아래의 두경부 부위 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하여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① 두경부 부위의 악성종양(전이성 포함) (단, 갑상선은 조직검사 악성종양 진단 후 주변조직
두경부
침범확인이 필요한 경우)
(2019.5.1. ② 두경부 부위의 양성종양(낭종성병변 포함)
시행)
③ 두경부 부위의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안와의 감염성 및 염증성질환, 심경부감염 등
④ 기타 질환 : 두경부 부위의 혈관기형, 림프관기형, 혈관성질환, 안와의 선천기형 등
-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촬영이 불가피한경우
- 아래의 흉복부 부위 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하여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
시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① 흉・복부 부위의 악성종양(전이성 포함)
② 흉・복부 부위의 양성종양
흉부, 흉부혈관,
③ 기타질환 : 간 이형성결절, 자가면역성 췌장염, 원인불명의 재발성 급성췌장염, 담관 또는
복부, 복부혈관 췌관의 협착, 확장, 누공, 간내담석, 크론병, 대동맥박리, 거대세포동맥염, 대동맥 또는
(2019.11.1.
대정맥의 선청기현, 복부외상
시행)
-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촬영이 불가피한 경우
-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장기이식, 총담관결석, 다낭성신장, 유착태반,
자궁근종, 심부자궁내막증, 자궁 또는 자궁경부 또는 질 선청기형, 하부비뇨기계(방광, 요도) 또는
남성생식기의 선천기형, 요도질환
심장, 심혈관 - 심장 및 심장혈관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이상 증상으로 타진단방법 이후 2차적 시행의
(2019.11.1.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시행) -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촬영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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