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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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01



                  질환                                       급여  대상                                        보
                                                                                                         험
                           - 아래  상병  등의  뇌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              급
                             검사  등  타  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여
                                 ①  원발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  두개골종양
                                 ②  뇌혈관  질환
                                 ③  중추신경계  탈수초성질환
                                 ④  중추신경계  감염성  및  염증성질환
                                 ⑤  중추신경계  자가면역(면역이상)  질환
                                 ⑥  이상운동질환  및  중추신경계퇴행성질환
                                 ⑦  신경계의  기타  선천기형
                뇌,  뇌혈관
               (2018.10.1.        ⑧  치매
                                 ⑨  뇌전증
                  시행)
                                 ⑩  뇌성마비
                                 ⑪  두부손상(저산소성  뇌손상  포함)
                                 ⑫  기타  :  수두증,  자간증  및  전자간증,  안면경련,  삼차신경통,  두개골조기유합증,  성장호르몬
                                결핍증(뇌하수체기능저하증),  중추성조발사춘기,  중추성  요붕증
                             - 갑자기 혹은 급격히 발생한 지속적인 심한 두통 등 어지럼(신경학적검사 실시후 결과 기록한 경우)
                             -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의심되는  신생아
                             -  뇌질환이  의심되는  발달지연,  수면장애
                             -  정신질환으로  외래  초발  또는  입원시  뇌질환과  감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촬영이  불가피한경우


                           -  아래의  두경부  부위  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하여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①  두경부  부위의  악성종양(전이성  포함)  (단,  갑상선은  조직검사  악성종양  진단  후  주변조직
                  두경부
                                침범확인이  필요한  경우)
                (2019.5.1.        ②  두경부  부위의  양성종양(낭종성병변  포함)
                  시행)
                                 ③  두경부  부위의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안와의  감염성  및  염증성질환,  심경부감염  등
                                 ④  기타  질환  :  두경부  부위의  혈관기형,  림프관기형,  혈관성질환,  안와의  선천기형  등
                             -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촬영이  불가피한경우


                           -  아래의  흉복부  부위  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하여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
                             시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①  흉・복부  부위의  악성종양(전이성  포함)
                                 ②  흉・복부  부위의  양성종양
              흉부,  흉부혈관,
                                 ③  기타질환  :  간  이형성결절,  자가면역성  췌장염,  원인불명의  재발성  급성췌장염,  담관  또는
               복부,  복부혈관        췌관의  협착,  확장,  누공,  간내담석,  크론병,  대동맥박리,  거대세포동맥염,  대동맥  또는
               (2019.11.1.
                                대정맥의  선청기현,  복부외상
                  시행)
                           -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촬영이  불가피한  경우
                           -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장기이식,  총담관결석,  다낭성신장,  유착태반,
                             자궁근종,  심부자궁내막증,  자궁  또는  자궁경부  또는  질  선청기형,  하부비뇨기계(방광,  요도)  또는
                             남성생식기의  선천기형,  요도질환

               심장,  심혈관    -  심장  및  심장혈관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이상  증상으로  타진단방법  이후  2차적  시행의
               (2019.11.1.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시행)        -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촬영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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