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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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강검진





                2     암검진



                가.  실시목적

                    ❍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토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수준의  향상과  국민의료비  절감


                나.  실시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강검진기본법  및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건강검진운영세칙(공단  이사장이  정함)

                    ❍ 암  관리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다.  대상자  선정  및  실시기간

                 1)  대상자  선정  연령  및  주기
                    ❍ 검진대상자의  출생연도(짝・홀)에  따라  암  종목별  검진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암  종        위  암       대  장  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
                   연령       만40세  이상    만50세  이상    만40세  이상    만40세  이상    만20세  이상    만54세~74세
                                                                                                       04
                 검진주기          2년          1년          2년          6개월          2년          2년
                 ※ 암검진 주기 적용 방법 : 검진주기가 2년인 암종(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출생연도(짝수, 홀수)와  연계하여
                    대상자를  선정함                                                                            건
                 ※  암검진  대상(자궁경부암:  만30세  이상  ⇒  만20세  이상)  및  주기(간암:  1년⇒  6개월)  확대  (2016.1.1.)        강
                                                                                                         검
                 ※  폐암검진  실시(2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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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  대상  유예(해당암종별)
                    ①  암  산정특례적용자(산정특례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②  국가건강검진의  대장내시경  실시자(수검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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