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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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강검진
2 암검진
가. 실시목적
❍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토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수준의 향상과 국민의료비 절감
나. 실시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강검진기본법 및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건강검진운영세칙(공단 이사장이 정함)
❍ 암 관리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다. 대상자 선정 및 실시기간
1) 대상자 선정 연령 및 주기
❍ 검진대상자의 출생연도(짝・홀)에 따라 암 종목별 검진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암 종 위 암 대 장 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
연령 만40세 이상 만50세 이상 만40세 이상 만40세 이상 만20세 이상 만54세~7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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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주기 2년 1년 2년 6개월 2년 2년
※ 암검진 주기 적용 방법 : 검진주기가 2년인 암종(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출생연도(짝수, 홀수)와 연계하여
대상자를 선정함 건
※ 암검진 대상(자궁경부암: 만30세 이상 ⇒ 만20세 이상) 및 주기(간암: 1년⇒ 6개월) 확대 (2016.1.1.) 강
검
※ 폐암검진 실시(2019.7.)
진
※ 암 대상 유예(해당암종별)
① 암 산정특례적용자(산정특례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② 국가건강검진의 대장내시경 실시자(수검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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