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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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Question
               13      병원에서  출장검진을  실시  할  때  공단에  미리  신고해야  하나요?


                  ➜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장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출장검진  10일전까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건강검진  등의  신고)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  건강검진  등  신고서(구,  출장검진계획서)  접수  처리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  이후
                                -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10일전까지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지역보건법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보건소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관할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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