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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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Question
13 병원에서 출장검진을 실시 할 때 공단에 미리 신고해야 하나요?
➜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장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출장검진 10일전까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건강검진 등의 신고)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 건강검진 등 신고서(구, 출장검진계획서) 접수 처리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 이후
-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10일전까지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지역보건법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보건소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관할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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