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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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강검진




              Question
                3      작년에  구강검진만  받았습니다.  일반검진  추가가  가능한가요?


                  ➜ 구강검사만  실시한  경우  전년도  미수검으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일반건강검진  추가등록  대상자
                          -  전년도  미수검자
                              * 전년도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구강검진만 실시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미수검으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등록가능
                          -  직장가입자  중  근무구분  변경자,  신규  입사자
                          -  지역가입자  중  만  20세  미만자가  세대주로  변동된  자
                          -  당해  연도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자
                         (단,  당해  연도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에서  검진대상으로  이미  선정된  자는  추가등록  불가)
                          -  당해  연도  최초  자격  취득자  중  검진을  희망하는  자




              Question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공단에서  실시한  검진  받은  걸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4     되나요?

                  ➜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시거나  지사내방도 가능하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적성검사 신청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시는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  관련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체크하신  후  제출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Question
                5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공단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문의


                  ➜ 운전면허적성검사용  검진결과통보서를  공단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여  출력  가능함.  신분증
                     지참하여 공단에  방문하여도  발급가능.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여  제출
                     하여도  가능함.
                  ➜ 공단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로그인  -  건강IN  -  건강검진  –  나의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내역서  출력
                     (운전면허적성검사용)
                                                                                                       04
                        ※  운전면허  적성검사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시행일  :  2015.  9.  21.)
                              ❍ 건강보험공단에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단, 검진기관에서 공단에 검진 청구하여 정산완료 처리가 완료된
                          자료에  한함)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적성검사  신청  가능함.                                          건
                                                                                                         강
                                    -  본인의  동의하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정보(2년  이내  시력,  청력)  제공
                                                                                                         검
                                          *  단  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별도의  신체검사가  필요하므로  인터넷  신청불가             진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주소  :  www.koro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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