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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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강검진
Question
3 작년에 구강검진만 받았습니다. 일반검진 추가가 가능한가요?
➜ 구강검사만 실시한 경우 전년도 미수검으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일반건강검진 추가등록 대상자
- 전년도 미수검자
* 전년도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구강검진만 실시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미수검으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등록가능
- 직장가입자 중 근무구분 변경자, 신규 입사자
- 지역가입자 중 만 20세 미만자가 세대주로 변동된 자
- 당해 연도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자
(단, 당해 연도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에서 검진대상으로 이미 선정된 자는 추가등록 불가)
- 당해 연도 최초 자격 취득자 중 검진을 희망하는 자
Question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공단에서 실시한 검진 받은 걸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4 되나요?
➜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시거나 지사내방도 가능하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적성검사 신청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시는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 관련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체크하신 후 제출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Question
5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공단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문의
➜ 운전면허적성검사용 검진결과통보서를 공단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여 출력 가능함. 신분증
지참하여 공단에 방문하여도 발급가능.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여 제출
하여도 가능함.
➜ 공단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로그인 - 건강IN - 건강검진 – 나의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내역서 출력
(운전면허적성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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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시행일 : 2015. 9. 21.)
❍ 건강보험공단에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단, 검진기관에서 공단에 검진 청구하여 정산완료 처리가 완료된
자료에 한함)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적성검사 신청 가능함. 건
강
- 본인의 동의하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정보(2년 이내 시력, 청력) 제공
검
* 단 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별도의 신체검사가 필요하므로 인터넷 신청불가 진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주소 : www.koro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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