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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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징구
                    ❍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  징구

                    ❍  정보주체에게  위임  사실여부  및  활용  용도를  유선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SMS로  건강
                       검진내역이  발급됨을  통보한  후  제공
                            ※ 유선 확인 시 정보주체의 본인여부(관계, 주소, 직장명, 자녀 등 개인정보)를 먼저 확인한 후 위임사실여부,
                          확인일시,  통화자(수화자),  확인내용  등을  위임장에  기록하여야  함.

                 3)  열람·발급

                   가)  열람(발급)  방법
                    ❍ 방문  :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가까운  지사  방문

                            ※  대리인  신청  시  정보주체자의  제공동의여부  유선확인  필수
                    ❍ 통합홈페이지>  건강iN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

                    ❍  The건강보험  :  건강IN  >  건강검진  >  나의  검진결과조회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본인
                        정보에서  조회  가능
                   나)  열람(발급)  기간

                    ❍ 당해사업년도  기준  5년  이내  보존  자료에  한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
                    ❍ 정보주체 등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사업년도 기준 10년 이내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건강iN  홈페이지에서  10년  이내  자료를  제공
                            ※  The건강보험에서는  최근  10년간  일반건강검진결과·5년간  암검진  결과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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