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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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징구
❍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 징구
❍ 정보주체에게 위임 사실여부 및 활용 용도를 유선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SMS로 건강
검진내역이 발급됨을 통보한 후 제공
※ 유선 확인 시 정보주체의 본인여부(관계, 주소, 직장명, 자녀 등 개인정보)를 먼저 확인한 후 위임사실여부,
확인일시, 통화자(수화자), 확인내용 등을 위임장에 기록하여야 함.
3) 열람·발급
가) 열람(발급) 방법
❍ 방문 :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가까운 지사 방문
※ 대리인 신청 시 정보주체자의 제공동의여부 유선확인 필수
❍ 통합홈페이지> 건강iN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
❍ The건강보험 : 건강IN > 건강검진 > 나의 검진결과조회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본인
정보에서 조회 가능
나) 열람(발급) 기간
❍ 당해사업년도 기준 5년 이내 보존 자료에 한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
❍ 정보주체 등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사업년도 기준 10년 이내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건강iN 홈페이지에서 10년 이내 자료를 제공
※ The건강보험에서는 최근 10년간 일반건강검진결과·5년간 암검진 결과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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