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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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강검진





                ※  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 법  제129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
                  진단을  말한다.(시행규칙  제196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5.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6.  그  밖에  제198조제1항에서  정한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참고2     단시간  근로자의  정기  일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  일반건강진단  대상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시행규칙  제197조제1항)인 바,  동법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시간에 무관하게 상시 사용
                 하는  근로자는  모두  대상이  됨
                 (국민건강보험법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월  60시간미만 시간제 근로자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상  정기  일반건강진단  대상이  되므로,  이런  경우  사업주의  부담으로  실시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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