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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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상담사례






              Question
                1      사업장근로자로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먼저,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고객님의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득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으시다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오는데요. 사업주의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나오고요. 175조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점검, 조사 시에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최근 2년 내 위반횟수별로 구분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세부기준  등과  관련해서는  관할  노동청에서  안내가  가능하니  그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전화해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2      타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타 법령 등으로 건강검진사업에서 정한 검진항목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았을 경우 당해 연도 건강검진
                     대상자  제외처리가  가능하며  제외처리  시  개별  검진일을  등록해야  합니다.
                  ➜ 종합검진, 치료중인 자, 노환 등의 사유로 인한 자진포기, 상실자, 사망자, 자격변동, 직종변경에 따른
                     비대상자,  자격정지(현역입대,  해외근무,  시설수용)  경우에도  당해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제외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진포기의  경우  다음을  꼭  안내!]  다만,  이러한  건강검진  대상자  제외  신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과태료와는 무관해 저희 공단에 대상자 제외 신청을 했다고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과태료도 물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처리]
    04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  사유를  확인차  질문  후  통화시각,  인입전화번호,  제외요청  사유  등  통화내용을
                                       상세히  기입해  지사이관
                  직장가입자 : 사유를 확인차 질문 후 사업장에서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신청서, 사업장 암검진 대상자
      건                     변경  신청서를  관할지사로  제출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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