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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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강검진




              Question
                9      검진비  청구  방법과  지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 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에서는  완료된  검진결과를  건강관리포털시스템(sis.nhis.or.kr)에  접속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각 검진기관에서 청구된 데이터에 이상이 없을 때에는 청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데이터  재확인  절차를  거쳐  위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 건강검진, 암검진, 구강검사 비용청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금 안내해 드리는 검진기관 소재지 지사
                     담당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10      해외근무  중  귀국한  경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당해 연도 중 급여정지자에서 해제되어 검진을 요구할 경우 해당직역으로 등록하여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11      휴직  중  건강검진을  못  받는지요?


                  ➜ 건강검진은  휴직과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중  금년도  신규채용자를  포함한  당해
                     연도 검진 대상인 가입자는 검진을 받을 수 있으나, 사무직 근로자로 분류되어 전년도에 검진을 받았을
                     때에는  제외됩니다.

                  ➜ 전년도에  검진을  받지  않았음에도  통보를  받지  못했을  경우는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사업장으로
                     통보하여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개인별로  발급하여  주는  절차에서  누락된  것이라  생각되므로
                     사업장(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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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12      직장에서  개별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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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단에서  제공한  건강검진대상자  명단에  의거,  사용자(담당자)로부터  직장가입자용  건강검진대상자                           강
                     확인서를 발급받아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개별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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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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