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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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강검진
Question
9 검진비 청구 방법과 지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 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에서는 완료된 검진결과를 건강관리포털시스템(sis.nhis.or.kr)에 접속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각 검진기관에서 청구된 데이터에 이상이 없을 때에는 청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데이터 재확인 절차를 거쳐 위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 건강검진, 암검진, 구강검사 비용청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금 안내해 드리는 검진기관 소재지 지사
담당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10 해외근무 중 귀국한 경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당해 연도 중 급여정지자에서 해제되어 검진을 요구할 경우 해당직역으로 등록하여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11 휴직 중 건강검진을 못 받는지요?
➜ 건강검진은 휴직과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중 금년도 신규채용자를 포함한 당해
연도 검진 대상인 가입자는 검진을 받을 수 있으나, 사무직 근로자로 분류되어 전년도에 검진을 받았을
때에는 제외됩니다.
➜ 전년도에 검진을 받지 않았음에도 통보를 받지 못했을 경우는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사업장으로
통보하여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개인별로 발급하여 주는 절차에서 누락된 것이라 생각되므로
사업장(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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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2 직장에서 개별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요?
건
➜ 공단에서 제공한 건강검진대상자 명단에 의거, 사용자(담당자)로부터 직장가입자용 건강검진대상자 강
확인서를 발급받아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개별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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