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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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2)  실시기간
                    구        분               대            상                    실시기간
                    1단계  검사             각  암종별  희망자에게  실시                 당해  연도  12.31일까지
                  2단계  이상  검사
                  (위암,  대장암)        1단계  검사결과  이상  소견자에게  실시               다음연도  1.31일까지
                    ※  저선량  흉부  CT  검사  후  사후  결과  상담은  수검종료  연도의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실시가능

                 3) 검진비용 :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자궁경부암, 대장암은 전액 공단이 부담함)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전액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 국가  암검진사업  대상자는  공단  90%,  국가  및  지자체에서  10%부담



               실시대상  및  검진방법



                위암      만  40세  이상  남여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여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간암
                              남여

    04                  만  20세  이상  여성
                자궁
                        (2016년부터  만30세
               경부암       →  20세로  확대)
      건
      강
      검         폐암    만 54세 이상 만 74세 이하
      진       (2019.7.    고위험군  남여
                시행)


                 ※  암  산정특례자  및  공단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검자는  해당  암검진을  유예하였으나
                    본인이  희망  시에는  추가  등록  가능
                 ※ 위암과 대장암검사의 내시경검사와 조영 검사의 선택은 내시경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선택하여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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