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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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2) 실시기간
구 분 대 상 실시기간
1단계 검사 각 암종별 희망자에게 실시 당해 연도 12.31일까지
2단계 이상 검사
(위암, 대장암) 1단계 검사결과 이상 소견자에게 실시 다음연도 1.31일까지
※ 저선량 흉부 CT 검사 후 사후 결과 상담은 수검종료 연도의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실시가능
3) 검진비용 :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자궁경부암, 대장암은 전액 공단이 부담함)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전액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 국가 암검진사업 대상자는 공단 90%, 국가 및 지자체에서 10%부담
실시대상 및 검진방법
위암 만 40세 이상 남여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여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간암
남여
04 만 20세 이상 여성
자궁
(2016년부터 만30세
경부암 → 20세로 확대)
건
강
검 폐암 만 54세 이상 만 74세 이하
진 (2019.7. 고위험군 남여
시행)
※ 암 산정특례자 및 공단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검자는 해당 암검진을 유예하였으나
본인이 희망 시에는 추가 등록 가능
※ 위암과 대장암검사의 내시경검사와 조영 검사의 선택은 내시경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선택하여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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