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463
제4장 건강검진
상담사례
Question
1 검진기관은 어떻게 선정이 되며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요양기관이
검진을 실시하고자 우리 공단에 신청 제출하면, 우리 공단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현지 확인 후 특별
자치도・시・군・구에서 검진기관으로 승인(지정)하고 있습니다.
➜ 건강검진은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 사시는 분이 제주도에서도 받을 수 있음)
➜ 지역별 검진기관 현황은 통합 홈페이지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진기관 찾기 검색)
Question
2 건강검진과 암검진은 반드시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나요?
➜ 건강검진과 암검진을 달리하여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암검진은 암종별로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3 위암검진 중 조영촬영이 가능한 검진기관은 어디인가요?
➜ 통합 홈페이지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진기관 찾기 > 상세 > 주요장비 보유현황 > 위암검진 >
위장조영장치 보유여부 확인을 통해 조영촬영 가능 검진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4 지난해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간염보균자로 판정을 받았는데 올해 간암검진을 받을 수 없나요? 04
➜ 과거연도 개인이 개별로 간염 검사한 결과지(B형간염표면항원검사 또는 C형간염항체검사 양성판정
결과와 검사일자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간암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이 건
가능하며 금년도에 간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
(단, 검사일이 해당년도인 경우는 다음해부터 대상 적용 가능) 검
진
※ 소견서 또는 진단서도 검사일자와 검사결과가 기술되어 있으면 증빙서류로 가능
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