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463

제4장  건강검진







                                   상담사례






              Question
                1      검진기관은  어떻게  선정이  되며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요양기관이
                     검진을  실시하고자  우리  공단에  신청  제출하면,  우리  공단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현지  확인  후  특별
                     자치도・시・군・구에서  검진기관으로  승인(지정)하고  있습니다.

                  ➜ 건강검진은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  사시는  분이  제주도에서도  받을  수  있음)

                  ➜ 지역별  검진기관  현황은  통합  홈페이지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진기관  찾기  검색)



              Question
                2      건강검진과  암검진은  반드시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나요?


                  ➜ 건강검진과 암검진을 달리하여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암검진은 암종별로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3      위암검진  중  조영촬영이  가능한  검진기관은  어디인가요?


                  ➜ 통합  홈페이지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진기관  찾기 > 상세  >  주요장비  보유현황  >  위암검진 >
                     위장조영장치  보유여부  확인을  통해  조영촬영  가능  검진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4      지난해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간염보균자로  판정을  받았는데  올해  간암검진을  받을  수  없나요?                   04


                  ➜ 과거연도  개인이  개별로  간염  검사한  결과지(B형간염표면항원검사  또는  C형간염항체검사  양성판정
                     결과와 검사일자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간암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이                               건
                     가능하며  금년도에  간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
                     (단,  검사일이  해당년도인  경우는  다음해부터  대상  적용  가능)                                           검
                                                                                                         진
                        ※  소견서  또는  진단서도  검사일자와  검사결과가  기술되어  있으면  증빙서류로  가능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