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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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강검진
상담사례
Question
1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검진 가능기간 확인방법은?
➜ 공단에서 검진시기가 도래하면 가정으로 보내 드리는 영유아 건강검진안내문에 동봉된 영유아
건강검진표(2~8차)로 확인할 수 있으며, 1차(생후14~35일)는 영아초기안내문 또는 알림톡 수신
➜ 잃어버리셨을 때에는 영유아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저희 고객센터(1577-1000)에서 발급해드릴 수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즉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개인정보 조회 없이 단순 확인만 하시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텔레웹
건강검진 > 영유아 검진탭의 검진기간계산 클릭해 안내)
➜ 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검진 가능기간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통합 홈페이지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 실시안내 > 영유아건강검진 >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문진표 서식)
Question
2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확인되지 않아요.
➜ 현재 건강보험증의 가입자(세대주)가 부모(법정대리인)이면서 영유아와 함께 등재된 부모(법정대리인)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증에 등록되지 않은 법정대리인(부모)도 「영유아와 보호자 관계 확인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소속지사로 정보가 전송되어 관계 확인이 승인되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웹(Web) 서비스 이용
❍ 부모(법정대리인)가 건강보험증의 가입자(세대주)이고 영유아와 함께 등록된 경우
- 「문진표/발달선별검사지 작성」 메뉴 공동인증서 로그인 → 웹(Web)서비스 이용
❍ 부모(법정대리인)가 건강보험증에 영유아와 함께 등록되지 않는 경우
- 「문진표/발달선별검사지 작성」 메뉴 공동인증서 로그인 → 「영유아와 보호자 관계 확인신청」 →
소속지사에서 승인이 완료되면 웹(Web)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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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3 영유아 검진표는 어디로 발송 되나요? 건
강
➜ 해당 검진 도래자에게 매월 24일경 영유아 검진표와 안내문이 공단본부에서 발송되고, 영유아가 직장 검
피부양자일 경우 직장가입자의 주민등록주소지로 발송됩니다. 진
※ 영유아 검진확인서 발송지
- 영유아가 지역가입자일 경우 세대주 행망주소지
- 영유아가 직장피부양자일 경우 직장가입자의 행망주소지
- 영유아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세대주의 행망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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