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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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강검진







                                   상담사례




              Question
                1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검진  가능기간  확인방법은?


                  ➜ 공단에서  검진시기가  도래하면  가정으로  보내  드리는  영유아  건강검진안내문에  동봉된  영유아
                     건강검진표(2~8차)로  확인할  수  있으며,  1차(생후14~35일)는  영아초기안내문  또는  알림톡  수신

                  ➜ 잃어버리셨을  때에는  영유아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저희  고객센터(1577-1000)에서  발급해드릴  수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즉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개인정보  조회 없이  단순  확인만 하시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텔레웹
                     건강검진  >  영유아  검진탭의  검진기간계산  클릭해  안내)

                  ➜ 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검진  가능기간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통합  홈페이지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 실시안내 > 영유아건강검진 >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문진표 서식)



              Question
                2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확인되지  않아요.


                  ➜ 현재 건강보험증의 가입자(세대주)가 부모(법정대리인)이면서 영유아와 함께 등재된 부모(법정대리인)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증에 등록되지 않은 법정대리인(부모)도 「영유아와 보호자 관계 확인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소속지사로  정보가  전송되어  관계  확인이  승인되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웹(Web)  서비스  이용
                              ❍  부모(법정대리인)가  건강보험증의  가입자(세대주)이고  영유아와  함께  등록된  경우
                          -  「문진표/발달선별검사지  작성」  메뉴  공동인증서  로그인  →  웹(Web)서비스  이용
                              ❍  부모(법정대리인)가  건강보험증에  영유아와  함께  등록되지  않는  경우
                          - 「문진표/발달선별검사지 작성」  메뉴 공동인증서 로그인 → 「영유아와 보호자 관계 확인신청」 →
                              소속지사에서  승인이  완료되면  웹(Web)서비스  이용  가능
                                                                                                       04

              Question
                3      영유아  검진표는  어디로  발송  되나요?                                                          건
                                                                                                         강
                  ➜ 해당  검진  도래자에게  매월  24일경  영유아  검진표와  안내문이  공단본부에서  발송되고,  영유아가  직장                    검
                     피부양자일  경우  직장가입자의  주민등록주소지로  발송됩니다.                                                 진
                        ※  영유아  검진확인서  발송지
                       -  영유아가  지역가입자일  경우  세대주  행망주소지
                       -  영유아가  직장피부양자일  경우  직장가입자의  행망주소지
                       -  영유아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세대주의  행망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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