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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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Question
4 영유아검진은 종합병원, 동네 병, 의원 등 아무 병, 의원에서나 받을 수 있나요?
➜ 공단에서 검진시작일 전에 우송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에 주민등록주소에서 가까운 영유아검진
기관이 기재되어 있어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 제한 없이 검진대상자가 편리한 검진기관을 선택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대상자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병・의원, 보건기관 등이 검진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통합 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진기관 찾기 검색
* 상세 조건 검색(영유아, 학교 밖 청소년, 휴일검진기관 선택, 검진기관 명칭)을 직접 입력하여 검색
Question
5 영유아 건강검진은 모든 질환의 발견이 가능하나요?
➜ 영유아 건강검진은 발생 빈도가 낮은 특정질환이나 감염성 질환의 발견을 위해서는 다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기존의 검체검사 위주의 검진에서 벗어나 영유아의 성장 및 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육아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는 영유아 시기부터 건강증진을
실천하게 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Question
6 검진결과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2차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영유아 건강검진은 2차 검진이 없으며, 검진결과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주의’나 ‘정밀평가
필요’로 판정된 경우 등)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을 담당한 의사의 상담, 종합판정, 소견 및 조치사항 등 검진결과에 따라 전문병원(대학병원 등)의
정밀검진 및 진료가 필요한 경우,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와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2단계 진료를
받아야 하며,
04 - 이때의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님께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다만, 발달평가결과 ‘심화평가 권고 영유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의 건강보험가입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발달장애정밀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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