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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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Question
8 해당 검진시기에 검진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월령별 건강검진을 실시하므로 검진시기별 검진기간 내에만 수검 가능합니다. 영유아 시기는 급속한 성장,
발달이 이루어져 성장단계별로 해당시기에 검진을 받지 아니하면 검진효과가 떨어져 기간 경과자에 대한
검진은 의미가 없으니 해당 차수의 검진을 차수별로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9 영유아 건강검진 웹(Web) 문진표와 발달선별검사지 작성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① 공단 홈페이지 > 건강iN > 가족건강관리 > 공동인증서 로그인
② 서비스신청 > 문진표/발달선별 검사지 작성 메뉴 클릭
③ 작성하기 > 저장하기
※ 문진표/발달선별검사지 작성하여 저장하면 작성자(보호자)의 생년월일 중 월일(숫자4자리)이 등록번호로 자동 설정되며,
검진기관 방문 때 알려주셔야 합니다.
→ (예시)생년월일이 81.1.1.이면 0101 자동설정
※ 부모(법정대리인)가 건강보험증의 가입자(세대주)이고 영유아와 함께 등록된 경우
→ 문진표/발달선별검사지 작성 메뉴 공동인증서 로그인 > 웹서비스 이용
※ 부모(법정대리인)가 건강보험증에 영유아와 함께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영유아 문진표 작성」 하단의 「영유아와 보호자
관계 확인신청」 → 영유아 소속지사로 전송 → 승인 완료되면 웹서비스 이용 가능
(공단 전산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영유아(자녀)소속 지사로 제출)
Question
10 영유아 검진결과표 발급 문의
➜ 건강보험증의 가입자(세대주)가 부모(법정대리인)이면서 영유아와 함께 등재된 부모(법정대리인)만
홈페이지 상으로는 조회 및 출력가능하나, 지사 방문 시에는 부모 상관없이 신분증 지참 시 발급 가능
합니다.
04 ※ 건강검진후 검진기관 수검자에 검진결과 직접 교부
- 부모 및 친권자 : 지사 방문 또는 검진 받은 영유아검진기관 방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재발급 가능
건 - 검진기관에서 공단으로 검진비 청구하여 지급 완료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 공동인증서
강 로그인시
검 * 통합 홈페이지 > 건강iN > 가족건강관리 > 자녀(영유아) 건강검진 정보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조회
진
* The건강보험 > 건강iN > 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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