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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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4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가.  사업목적

                    ❍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대상자 연령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나.  실시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체력검사와 건강
                        진단의 실시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 등”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다.  사업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여성가족부  위탁)


                라.  사업대상  및  검진비용  등

                    ❍ 검진대상자: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만  19세  학교  밖  청소년  중  타  국가건강검진(일반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수검  가능
                    ❍ 검진비용:  본인부담  없음(전액국고부담)


                마.  검진절차
    04



      건
      강
      검
      진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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