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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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4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가. 사업목적
❍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대상자 연령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나. 실시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체력검사와 건강
진단의 실시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 등”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다. 사업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여성가족부 위탁)
라. 사업대상 및 검진비용 등
❍ 검진대상자: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만 19세 학교 밖 청소년 중 타 국가건강검진(일반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수검 가능
❍ 검진비용: 본인부담 없음(전액국고부담)
마. 검진절차
04
건
강
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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