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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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아.  건강검진  실시  및  검진결과  통보
                    ❍ 건강검진 실시: 검진대상자는 검진기관 사전 연락 후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 밖
                       청소년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  타  국가건강검진  실시  절차와  동일
                    ❍ 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검진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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