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아. 건강검진 실시 및 검진결과 통보 ❍ 건강검진 실시: 검진대상자는 검진기관 사전 연락 후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 밖 청소년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 타 국가건강검진 실시 절차와 동일 ❍ 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검진결과 통보 04 건 강 검 진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