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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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강검진





                바.  검진주기  및  검진항목
                    ❍ 검진주기:  3년마다  실시

                    ❍ 검진항목:  상담  및  진찰,  혈압,  혈액검사,  B형  간염검사,  C형  간염검사,  감염병질환  등
                      -  기본검진:  상담  및  진찰,    혈압,  혈액검사  등  17개  항목  *  아래  표  참고
                      - 선택검진: 상담, 매독혈청반응, HIV항체검사, 클라미디아 임질(성매개질환) 검사 등 3개 항목

                      -  확진검사:  기본・선택검진  결과  질환의심  판정자에게  실시
                              ※  확진검사는  기본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에서  정밀검사  실시
               구  분                                   검사항목  및  방법
                                                                                   C형
                             요검사               혈액검사                 B형  간염검사                   흉부
                     건강상담                                                        간염검사    구강
                기본                                                                            방사선
                     (문진  등) 요단백        **    * 총콜레      *     *  B형간염    B형간염     C형    검진
                                    혈색소    혈당       * AST   ALT                                촬영
                             요잠혐               스테롤                표면항원 표면항체 간염항체
                선택     상담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HIV)          클라미디아,  임질  (성매개질환)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이상지질혈증          C형간염        매독
                확진     상담                           요단백,      총콜레스테롤,  HDL,     C형간염        매독
                               혈압측정      공복혈당
                                                     요잠혈        LDL,  중성지방      정밀검사       정밀검사
                    *  체질량지수가  백분위수  도표  95이상  또는  BMI  25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실시

                    **  혈색소는  여성의  경우만  해당



                사.  검진대상자  신청  및  검진표  발송
                    ❍ 신청방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청소년  전화  1388
                        -  직접  방문  어려운  경우  유선  연락  후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ㆍ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포함)  1부
                                    ※  꿈드림(www.kdrea.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ㆍ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중 1가지
                          ㆍ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적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정원외                            04
                           관리증명서,  검정고시수험표  등

                                    ※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  시도교육청,  인근  학교  행정실,  정부24(www.gov.kr)  등에서  발급  가능
                                                                                                         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자  등  학교  밖  청소년임이  기  확인된  경우  별도  서류  미제출   강
                    ❍ 검진대상자  선정  및  통보                                                                   검
                                                                                                         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공단 건강관리포털시스템(sis.nhis.or.kr)으로 검진대상자 등록
                      -  공단은  자료  검증  후  검진대상자를  구축하고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신청  주소지로
                        발송(매주)

                                ※  건강검진  확인서(검진표  분실  등  사유)는  관할  공단  지사에서  발급  가능(팩스  또는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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