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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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강검진







                                   상담사례






              Question
                1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했는데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통합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확인가능하고 본인이 전화주시면 고객센터에서 안내 가능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방법

                              ❍ 통합 홈페이지(www.nhis.or.kr) 건강iN에서 본인인증 로그인 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가능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표  발송

                        1. 발송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신청지 주소로
                            우편  발송

                        2. 재발송 - 건강검진표를 분실 시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로 신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음



              Question
                2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검진기관)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검진기관으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정기관
                     (검진유형  :  일반,  구강,  자궁경부암)으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 검진기관이  속한  관할지사에  팩스  신청(신청서)  해주시면  지정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관포털
                     「검진기관관리  –  학교  밖  검진기관    지정신청」에서  내원,  내원+출장으로  신청되어  있는  경우
                     검진이  가능합니다.



              Question
                3      확진검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으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4


                  ➜ 기본검진을  실시한  다음연도의  3월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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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참하고 가까운 검진기관(학교 밖 청소년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내원하여, 확진검사를 받기                               강
                     위한  내원임을  알리고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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