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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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강검진
상담사례
Question
1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했는데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통합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확인가능하고 본인이 전화주시면 고객센터에서 안내 가능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방법
❍ 통합 홈페이지(www.nhis.or.kr) 건강iN에서 본인인증 로그인 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가능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표 발송
1. 발송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신청지 주소로
우편 발송
2. 재발송 - 건강검진표를 분실 시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로 신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음
Question
2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검진기관)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검진기관으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정기관
(검진유형 : 일반, 구강, 자궁경부암)으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 검진기관이 속한 관할지사에 팩스 신청(신청서) 해주시면 지정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관포털
「검진기관관리 – 학교 밖 검진기관 지정신청」에서 내원, 내원+출장으로 신청되어 있는 경우
검진이 가능합니다.
Question
3 확진검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으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4
➜ 기본검진을 실시한 다음연도의 3월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건
➜ 지참하고 가까운 검진기관(학교 밖 청소년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내원하여, 확진검사를 받기 강
위한 내원임을 알리고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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