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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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 추가등록 대상자 : 대상자 선정 시 자격변동 및 보험료 미조정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보험료 정보가
없어 배제된 경우 고객의 신청을 받아 절차를 거쳐 추가등록
- 직장가입자 휴직으로 인하여 누락된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휴직전월 보험료가 선정기준
이하 일 경우 추가등록 가능
- 실시연도 이전 12.1.~31. 자격 변동된 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변동된 자격으로 검진
가능 …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공통
※ 국가 예산을 기반으로 해 1년 단위 예산 내에서 지원이 되므로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암검진 추가
등록이 아닌 일반 암검진을 받을 수 있어 본인 부담 10%가 발생할 수 있음
나) 의료급여수급권자 : 전년도 11.30. 현재 의료급여수급권자
※ 추가등록 대상자 : 검진 실시연도 이전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취득자 중 공단에 자격 통보지연으로 대상자
선정에서 누락된 자(공단에서 암검진표 일괄 발송하나 분실 시 공단 지사, 보건소에서 재발급 가능),
탈북자 또는 외국국적자가 기존 국적을 상실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단, 당해 연도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암종에 한함)
- 재발급은 지사이관
❖ 대상자 조회
∙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 어플 통해 국가암검진 대상자 조회 가능
: 회원가입 없이 본인 확인 후 로그인(공동인증)
- 통합 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검진대상조회
- The건강보험 어플 > 건강iN > 건강검진 > 나의 검진대상 조회
∙ 텔레웹 건강검진 > 검사항목 > 검진대상유형에서 대상자 확인 가능
2) 비용부담(본인부담 없음)
건강보험가입자는 공단(90%), 보건소(10%),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건소(100%)
3) 주기 등은 위의 일반 암검진과 동일
❍ 국가암 관리사업 업무처리 흐름도
검진기관
04 ④ 검진(추가) ⑥ 검진비용 지급 ⑪ 검진사후업무협력
비용청구
국민건강 보건소
건 보험공단 ③ 검진비용 예탁(매분기)
강 ⑩ 검진결과 사후관리 활용
검 ⑤ 지급내역 생성
진 (공단분) 보건소분) ② 대상자 정보시스템반영
① 대상자 및 추가대상자통보
국립암센터
⑦ 검진비용 지급 및 결과 ⑨ 지급 및
⑧ 지급 및 결과내역 결과내역조회
내역 통보(보건소분)
정보시스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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