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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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강검진





                 4)  간암대상  세부  기준

                   ❍ 과거연도  B형간염  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간염  항체  검사  결과  ‘양성’인  자료가  있는  자
                      -  (국가건강검진)  B형간염표면항원  또는  C형간염항체  검사  결과  ‘양성’자
                      -  (개별검진  실시자)  검사결과지(검사일자  및  검사결과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B형간염  또는  C형간염  보균자임이  확인된  자

                   ❍ 해당  연도  전  2년간  공단의  요양급여  내역  중  다음  상병코드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는  자


               첨부 간암  선정  상병코드


                      질      환      명                         질병분류  코드(code)
                                         K702,    K703(K7030,  K7031),  K74,  K740(K740*),  K741(K741*),
               간경변증
                                         K742(K742*),  K743(K743*),  K744(K744*),  K745(K745*),
                 “*”는  0,  1,  2,  9를  의미
                                         K746(K746*),  K765,  K766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  양성,
                                         B18,  B180,  B181(B1810,  B1818),  B182,  B188,  B189,  Z225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B19,  B19.0,  B19.9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5)  폐암대상  세부  기준

                   ❍  현재  흡연중인  자로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일반・생애)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해당연도 전 2년 내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국가건강검진과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  중 고위험군 자료가 1건 이상 있는 경우 대상
                              ※  갑년=하루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  1갑=20개피
                        ※  폐암  사후  결과  상담은  저선량  흉부CT검사를  받은  검진기관에서  수검해야  함
                                                                                                       04
                              (타  폐암검진기관에서는  수검불가)


                라.  국가  암검진                                                                              건
                                                                                                         강
                 1)  대상자  선정                                                                             검
                                                                                                         진
                   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당해  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2020.11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  2021년  대상  기준  :  지역가입자(월  94,000원)이하자,  직장가입자(월  100,000원)이하자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월액  보험료  포함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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