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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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Question
                6      건강검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검진결과는  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가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나  e-mail  중  선택한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 검진기관에서  검진비를  청구해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후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즉시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으며, 검사항목별 해설도
                     보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7      건강검진비용도  연말정산  시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세법 제52조 1항 3호, 동법 시행령 제110조은 공단의 건강검진과 관련한 본인부담 건강검진비용
                     및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건강진단비용도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Question
                8      부모님의  건강검진  결과내역을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데  어떻게  발급할  수  있나요?


                  ➜ 건강검진  결과내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요구가  있더라도  그  자료의  이용,  제공  및  열람
                     목적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일정한  급부금을  수령할
                     수단으로  요청하여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내역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 사이에도 건강검진 결과내역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병  및  진료에  관한  사항은  개인  신상에  관한  고유  정보로서
                     부부간이라도  진료내역이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제한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수령 목적이 아닌 기타 목적으로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열람 또는 발급코자 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인근지사에 방문, 담당직원과
                     상담을  거치신  후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 또한  검진기관에서  공단으로  검진비를  청구해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04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후(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결과 조회)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즉시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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