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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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Question
6 건강검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검진결과는 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가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나 e-mail 중 선택한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 검진기관에서 검진비를 청구해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후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즉시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으며, 검사항목별 해설도
보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7 건강검진비용도 연말정산 시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세법 제52조 1항 3호, 동법 시행령 제110조은 공단의 건강검진과 관련한 본인부담 건강검진비용
및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건강진단비용도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Question
8 부모님의 건강검진 결과내역을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데 어떻게 발급할 수 있나요?
➜ 건강검진 결과내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요구가 있더라도 그 자료의 이용, 제공 및 열람
목적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일정한 급부금을 수령할
수단으로 요청하여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내역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 사이에도 건강검진 결과내역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병 및 진료에 관한 사항은 개인 신상에 관한 고유 정보로서
부부간이라도 진료내역이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제한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수령 목적이 아닌 기타 목적으로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열람 또는 발급코자 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인근지사에 방문, 담당직원과
상담을 거치신 후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 또한 검진기관에서 공단으로 검진비를 청구해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04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후(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결과 조회)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즉시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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