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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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사항
※ 건강검진 대상자 취소와는 별개의 내용이며 아래 내용 이외에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에 대해
문의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안내
1. 사업주의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외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
진단 실시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9.12.24.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1.5.19. 이전)
(2020.1.16. 시행)
∙ 고용노동부의 점검, 조사시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을
∙ 고용노동부의 점검, 조사시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근로자가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과태료(미실시 근로자 1인당)가 부과될 수 있음
아니한 경우 최근 2년 내 위반횟수(1차~3차)별로 구분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 하여 부과될 수 있음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 * 사업주 :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30만원)
∙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보호, 유지 외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 *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과될 수 있음 * 근로자 : 1차(10만원), 2차(20만원),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3차(30만원)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 부과기준(37번~42번) *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보호, 유지 외의 목적
으로 사용한 경우는 위반횟수(1차~3차)별 3백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동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챠~려)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과의 관계
❍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은 사업주가 부담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04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 제1항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의 건
경우 1년에 1회 이상 정기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강
3.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조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 검
진
❍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을 조치하여야 함.
4. 건강진단결과의 서류보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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