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451

제4장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사항


                ※  건강검진  대상자  취소와는  별개의  내용이며  아래  내용  이외에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에  대해
                  문의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안내
                 1.  사업주의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외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
                      진단  실시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9.12.24.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1.5.19.  이전)
                                                                      (2020.1.16.  시행)

                                                           ∙ 고용노동부의 점검, 조사시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을
                  ∙ 고용노동부의 점검, 조사시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근로자가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과태료(미실시  근로자  1인당)가  부과될  수  있음
                                                            아니한 경우 최근 2년 내 위반횟수(1차~3차)별로 구분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 하여 부과될 수 있음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                 *  사업주  :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30만원)
                  ∙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보호, 유지 외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                    *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과될  수  있음                                       *  근로자  :  1차(10만원),  2차(20만원),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3차(30만원)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  부과기준(37번~42번)               *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보호, 유지 외의 목적
                                                            으로  사용한  경우는  위반횟수(1차~3차)별  3백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동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챠~려)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과의  관계
                     ❍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은 사업주가 부담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04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  제1항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의                     건
                     경우  1년에  1회  이상  정기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강
                 3.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조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                                           검
                                                                                                         진
                     ❍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을  조치하여야  함.
                 4.  건강진단결과의  서류보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5년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