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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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강검진
❍ 공단 본부에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 계좌로 지급
※ 건강검진비 지급내역 확인 : 공단 홈페이지, 고객센터 유선으로 확인 가능
① 건강검진 기관포털(http://sis.nhis.or.kr) 에서 요양기관 회원의 공동인증서 로그인 > 검진비청구 >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 > 청구/지급내역 조회
② 텔레웹에서 요양기관 담당자 정보 확인 후 건강검진 > 검진비 지급내역 조회에서 조회
바. 휴・폐업 검진기관 검진비용 청구
1) 목적
❍ 휴・폐업 검진기관으로 검진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기간동안 실시한 검진내역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유형(법인, 공동대표, 대표자 사망 등)
가) 대표자 변경 없이(사망 제외) 휴・폐업한 경우
나) 검진기관(승계 경우)의 종별 변경 또는 이전 등으로 검진기관 기호가 변경되어 휴・폐업된 경우
변경되기 전 검진기관으로 청구 또는 검진결과정정 등이 필요한 경우
다) 법인 검진기관의 휴・폐업(법인 대표자 변경으로 기존에 사용하였던 인증서가 소멸되며 새로운
인증서를 갱신해야 하는 경우 발생)
라) 검진기관 대표자 사망으로 휴・폐업한 경우
3) 처리방법
가) 휴・폐업 검진기관 대표자가 청구 가능한 경우
- 건강관리포털시스템(https://sis.nhis.or.kr) 접속 후 휴・폐업 검진기관 대표자의 개인
인증서로 휴・폐업 검진기관으로 로그인하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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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진기관 휴・폐업의 경우(대표자 사망 제외)
❍ 청구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 후 건강관리포털시스템(휴・폐업 검진기관)에서 위임받는
자의 개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청구 건
※ 신청 자격 강
검
∙ 청구권한 위임받는 자의 자격 : 검진기관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로 휴・폐업 검진기관 검진인력으로 등록된 진
자 중 1인
❍ 신청서류
∙ 검진비용 청구 권한 부여 신청서(②위임받는 자, ③위임자 모두 기재)
∙ 신분증 사본(위임자, 위임받는 자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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