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442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취소사유 처리 기준
검진종목별 주기에 따라 전년도 1월 1일 이후 다른 법령 또는 자비부담 등으로 건강
검진사업에서 정한 검진항목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고 해당연도 검진대상 제외를 요청
취소-자진포기(종합검진) 하는 경우
(단, 대장암, 간암, 비사무직 일반검진은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사업에서
정한 검진항목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 한함)
취소-사망자 자격전산을 확인하여 사망이력 존재여부 확인
취소-급여정지 자격전산을 확인하여 급여정지이력 존재여부 확인
취소-상실자 자격전산을 확인하여 자격상실이력 존재여부 확인
취소-자진포기 입원, 치료중으로 검진을 받기 어려워 해당연도 검진 대상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입원, 치료중)
취소-자진포기 기타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사유로 해당연도 검진 대상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그 외 본인 신청) ※ 단, 단순 검진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근거로 검진 대상 제외처리 불가
취소-자진포기 휴직이나 해외근무의 사유로 검진을 받기 어려워 해당연도 검진 대상 제외를 요청
(휴직중, 해외근무) 하는 경우
임신(산후 조리 등 포함)의 사유로 검진을 받기 어려워 해당연도 검진 대상 제외를
취소-자진포기(임신중)
요청하는 경우
- 일반검진 비사무직 근무자가 사무직 또는 지역가입자로 변경 되어 2년 연속으로
검진대상인 경우
취소-전년도수검
- 암검진은 전년도에 해당하는 공단 암검진을 받았을 경우
※ 단, 대장암, 간암은 제외처리 불가
일반검진 비사무직으로 대상자 구축되었지만 추후 사무직으로 근무구분이 변경되었을
취소-사무직비대상 경우
※ 단, 암검진은 제외처리 불가
4) 검진결과 삭제
가) 삭제 기준
❍ 검진대상자가 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의 착오 청구나
04 제3자가 허위로 검진 받은 사실 등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공단이 보유한 검진결과 자료를 삭제
나) 삭제 대상
건
강 ❍ 검진기관의 검진비 착오청구, 부당청구, 허위청구 등으로 수검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검
진 ❍ 건강보험증 분실 등으로 제3자가 검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특정암 검진 후 자격변동으로 인해 국가암 대상자로 소급 적용된 경우
❍ 기타 자료삭제가 필요한 경우
※ 정상절차에 따라 검진을 받은 수검자가 검진기관에 불만 등으로 검진취소 및 검진기록 삭제를 희망하는
경우 삭제할 수 없음을 안내
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