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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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취소사유                                      처리  기준

                                      검진종목별  주기에  따라  전년도  1월  1일  이후  다른  법령  또는  자비부담  등으로  건강
                                      검진사업에서  정한  검진항목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고  해당연도  검진대상  제외를  요청
                취소-자진포기(종합검진)         하는  경우
                                      (단,  대장암,  간암,  비사무직  일반검진은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사업에서
                                      정한  검진항목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  한함)

                취소-사망자                자격전산을  확인하여  사망이력  존재여부  확인

                취소-급여정지               자격전산을  확인하여  급여정지이력  존재여부  확인
                취소-상실자                자격전산을  확인하여  자격상실이력  존재여부  확인
                취소-자진포기               입원,  치료중으로  검진을  받기  어려워  해당연도  검진  대상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입원,  치료중)
                취소-자진포기               기타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사유로  해당연도  검진  대상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그  외  본인  신청)        ※  단,  단순  검진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근거로  검진  대상  제외처리  불가
                취소-자진포기               휴직이나  해외근무의  사유로  검진을  받기  어려워  해당연도  검진  대상  제외를  요청
                (휴직중,  해외근무)          하는  경우
                                      임신(산후  조리  등  포함)의  사유로  검진을  받기  어려워  해당연도  검진  대상  제외를
                취소-자진포기(임신중)
                                      요청하는  경우
                                      -  일반검진  비사무직  근무자가  사무직  또는  지역가입자로  변경  되어  2년  연속으로
                                        검진대상인  경우
                취소-전년도수검
                                      -  암검진은  전년도에  해당하는  공단  암검진을  받았을  경우
                                          ※  단,  대장암,  간암은  제외처리  불가

                                      일반검진  비사무직으로  대상자  구축되었지만  추후  사무직으로  근무구분이  변경되었을
                취소-사무직비대상             경우
                                          ※  단,  암검진은  제외처리  불가

                 4)  검진결과  삭제

                   가)  삭제  기준
                    ❍ 검진대상자가 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의 착오 청구나
    04                 제3자가 허위로 검진 받은 사실 등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공단이 보유한 검진결과 자료를 삭제


                   나)  삭제  대상
      건
      강             ❍ 검진기관의 검진비 착오청구, 부당청구, 허위청구 등으로 수검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검
      진             ❍ 건강보험증  분실  등으로  제3자가  검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특정암  검진  후  자격변동으로  인해  국가암  대상자로  소급  적용된  경우

                    ❍ 기타  자료삭제가  필요한  경우
                            ※  정상절차에  따라  검진을  받은  수검자가  검진기관에  불만  등으로  검진취소  및  검진기록  삭제를  희망하는
                          경우  삭제할  수  없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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