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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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강검진
라) 처리절차
❍ 유선(고객센터 신청분 포함), FAX 또는 방문 등으로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경우 본인
확인[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 및 추가종목을 확인하고
대상자 등록 후 확인서 발급
❍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 에 의한 처리
(단, 암검진 및 이중자격자 검진대상자격 증번호 변경은 대상자 본인의 직접 신청도 처리가능)
❍ 다만, 간암・폐암검진 대상자 추가등록은 지사(고객센터)에서 민원접수 ⇒ 각 지역 본부 또는
본부에서 처리
3) 대상자 제외(취소)
◆ 제외처리는 사업연도 내(12월 31일)로 한정함 … 다음연도 제외처리는 불가
※ 단, ‘자진포기(그 외 본인신청)*’ 사유를 제외한 다른 취소사유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가능
가) 대상자 제외 가능자
❍ 검진대상자 본인[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이 직접 검진제외
요청(고객센터 접수 건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
- 검진종목별 주기에 따라 전년도 1월 1일 이후 다른 법령 또는 자비부담 등으로 건강검진
사업에서 정한 검진항목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고 수검을 포기한 자(보건소의 문서에 의한
요청건 포함)… 제외처리 시 개별검진일자를 등록해야 함
※ 단, 대장암(1년주기), 간암(6개월주기), 비사무직 일반검진(1년주기)은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사업에서 정한 검진항목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 한해 대상자 제외 가능
-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급여가 정지된 자로 공단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 자
- 종합검진, 입원 등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사유로 해당연도 검진 대상 제외를 요청한 자
※ 단, 건강검진 제도를 거부 하는 등의 단순 거부 요청에 따라서는 제외 불가, 해당 경우는 검진대상자 안내거부
신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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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리절차
❍ 유선(고객센터 신청분 포함), FAX 또는 방문 등으로 검진대상자 제외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건
본인확인[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 및 제외종목을 확인하고 강
대상자 제외 처리 검
진
※ 유선, 직접방문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제외처리 시 사유를 6하원칙에 준하여 “상담내역”에 작성하여야 함
❍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제외) 신청서(EDI 포함)”에 의해 처리
(단, 암검진 및 이중자격자 검진대상자격 증번호 변경은 대상자 본인의 직접 신청도 처리가능)
❍ 취소(변경)사유 내역 및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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