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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강검진





                   라)  처리절차
                    ❍  유선(고객센터  신청분  포함),  FAX  또는  방문  등으로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경우  본인
                        확인[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 및 추가종목을 확인하고
                        대상자  등록  후  확인서  발급
                    ❍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 에  의한  처리

                       (단, 암검진 및 이중자격자 검진대상자격 증번호 변경은 대상자 본인의 직접 신청도 처리가능)
                    ❍ 다만, 간암・폐암검진 대상자 추가등록은 지사(고객센터)에서 민원접수 ⇒ 각 지역 본부 또는
                       본부에서  처리

                 3)  대상자  제외(취소)


                    ◆  제외처리는  사업연도  내(12월  31일)로  한정함  …  다음연도  제외처리는  불가
                        ※  단,  ‘자진포기(그  외  본인신청)*’  사유를  제외한  다른  취소사유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가능


                   가)  대상자  제외  가능자

                    ❍ 검진대상자 본인[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이 직접 검진제외
                       요청(고객센터  접수  건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
                      - 검진종목별 주기에 따라 전년도 1월 1일 이후 다른 법령 또는 자비부담 등으로 건강검진
                        사업에서 정한 검진항목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고 수검을 포기한 자(보건소의 문서에 의한

                        요청건  포함)…  제외처리  시  개별검진일자를  등록해야  함
                            ※  단,  대장암(1년주기),  간암(6개월주기),  비사무직  일반검진(1년주기)은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사업에서  정한  검진항목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  한해  대상자  제외  가능
                      -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급여가 정지된 자로 공단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 자
                      -  종합검진,  입원  등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사유로  해당연도  검진  대상  제외를  요청한  자

                          ※ 단, 건강검진 제도를 거부 하는 등의 단순 거부 요청에 따라서는 제외 불가, 해당 경우는 검진대상자 안내거부
                         신청  등록
                                                                                                       04
                   나)  처리절차

                    ❍ 유선(고객센터 신청분 포함), FAX 또는 방문 등으로 검진대상자 제외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건
                       본인확인[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 및 제외종목을 확인하고                                강
                       대상자  제외 처리                                                                        검
                                                                                                         진
                            ※  유선,  직접방문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제외처리  시  사유를  6하원칙에  준하여  “상담내역”에  작성하여야  함
                    ❍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제외)  신청서(EDI 포함)”에 의해  처리

                       (단, 암검진 및 이중자격자 검진대상자격 증번호 변경은 대상자 본인의 직접 신청도 처리가능)
                    ❍ 취소(변경)사유  내역  및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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