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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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강검진





                1     일반건강검진



                가.  실시목적

                 1)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인  비만,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토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수준의  향상



                나.  실시근거

                 1)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시행령  제25조

                 2)  건강검진기본법  및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3)  건강검진운영세칙(공단  이사장이  정함)



                다.  실시대상  및  검진항목

                 1)  실시대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구    분                                                        비  고
                                        대상                  주기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2년에  1회

                직장피부양자       만  20세  이상  직장피부양자           2년에  1회

                                                          사무직  :     2018년도부터  직장가입자  사무직의  일반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2년에  1회    검진은  출생연도(짝,  홀수)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따른 대상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비사무직  :    대상  적용  (단,  입사  후  최초  검진대상은
                                                                                                       04
                                                          1년에  1회    출생연도  관계없이  대상  적용)
                             만  19세  이상  ~  만  64세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                                66세  이상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2년에  1회                                        건
                             ※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실시(2018년부터)                         강
                               검진실시로  제외
                                                                                                         검
                 ※  짝수년도에는  짝수년도,  홀수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며,  대상자는  11.30.기준  자격  DB를  기준일에              진
                   검진대상자  구축서버에  전체  수록
                 ※ (짝・홀 기준이란?) 검진사업연도가 짝수연도면 짝수연생이 대상이 됨 … 예시) 2021년에는 2001년생(만 20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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