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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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강검진
1 일반건강검진
가. 실시목적
1)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인 비만,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토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수준의 향상
나. 실시근거
1)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시행령 제25조
2) 건강검진기본법 및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3) 건강검진운영세칙(공단 이사장이 정함)
다. 실시대상 및 검진항목
1) 실시대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구 분 비 고
대상 주기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2년에 1회
직장피부양자 만 20세 이상 직장피부양자 2년에 1회
사무직 : 2018년도부터 직장가입자 사무직의 일반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2년에 1회 검진은 출생연도(짝, 홀수)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따른 대상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비사무직 : 대상 적용 (단, 입사 후 최초 검진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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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회 출생연도 관계없이 대상 적용)
만 19세 이상 ~ 만 64세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 66세 이상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2년에 1회 건
※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실시(2018년부터) 강
검진실시로 제외
검
※ 짝수년도에는 짝수년도, 홀수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며, 대상자는 11.30.기준 자격 DB를 기준일에 진
검진대상자 구축서버에 전체 수록
※ (짝・홀 기준이란?) 검진사업연도가 짝수연도면 짝수연생이 대상이 됨 … 예시) 2021년에는 2001년생(만 20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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