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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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일러두기




                       건강검진은 가입자, 피부양자 등에 대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한다.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건강검진기본법, 암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의료급여법 제1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청소년 복지
                               지원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등.
                       검진대상,  검진항목  및  절차
                          ∙ 일반건강검진
                              -  건강보험가입자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만  20세  이상인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  19세~만  64세인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2018년  신설)  :  만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2년마다  1회,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 암검진
                              -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암은 만 40세 이상,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간암은  만40세  이상인  자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인  자,
                           폐암은  만  54세~74세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인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은 2년에 1회, 대장암은 1년에 1회, 간암은 1년에 2회 실시
                          ∙ 영유아검진
                              -  6세  미만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후  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시기에  실시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  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만 19세 학교 밖 청소년 중 타 국가건강검진(일반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수검 가능
                              -  검진주기:  3년
                              -  검사항목:  기본검진,  선택검진,  확진검사
                              -  검진  신청  방법:  가까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로  신청서  접수
                       건강검진과 관련한 상담 중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건강검진 대상자의 개인정보 확인과
                       관리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04                 건강검진결과  운전면허  적성검사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시행(2013.8.1.)

                            -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
                          (시력・청력)  면제  가능  (검진기관에서  공단에  검진  청구하여  정산  완료된  자료만  가능)
      건                     - 신청방법 :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정보이용동의서
      강                           작성
      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진                           신청
                              -대상  :  1종  보통면허,  2종  운전면허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수탁사업  실시(’16.6.1.)  -  여성가족부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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