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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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일러두기
건강검진은 가입자, 피부양자 등에 대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한다.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건강검진기본법, 암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의료급여법 제1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청소년 복지
지원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등.
검진대상, 검진항목 및 절차
∙ 일반건강검진
- 건강보험가입자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만 20세 이상인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 19세~만 64세인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2018년 신설) : 만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2년마다 1회,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 암검진
-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암은 만 40세 이상,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간암은 만40세 이상인 자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인 자,
폐암은 만 54세~74세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인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은 2년에 1회, 대장암은 1년에 1회, 간암은 1년에 2회 실시
∙ 영유아검진
- 6세 미만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후 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시기에 실시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 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만 19세 학교 밖 청소년 중 타 국가건강검진(일반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수검 가능
- 검진주기: 3년
- 검사항목: 기본검진, 선택검진, 확진검사
- 검진 신청 방법: 가까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로 신청서 접수
건강검진과 관련한 상담 중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건강검진 대상자의 개인정보 확인과
관리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04 건강검진결과 운전면허 적성검사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시행(2013.8.1.)
-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
(시력・청력) 면제 가능 (검진기관에서 공단에 검진 청구하여 정산 완료된 자료만 가능)
건 - 신청방법 :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정보이용동의서
강 작성
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진 신청
-대상 : 1종 보통면허, 2종 운전면허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수탁사업 실시(’16.6.1.) - 여성가족부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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