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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2)  건강검진  추가대상자(추가등록  가능자)

                   가)  일반건강검진
                    ⑴  전년도  미수검자(공통항목에  한함)

                          * 전년도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구강검진만 실시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미수검으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등록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만  64세까지  대상이므로  만  65세  이상은  전년도  미수검자  등록  불가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성・연령별검사  항목을  주로  실시하므로  전년도  미수검  등록  불가)
                    ⑵  직장가입자  중  근무구분  변경자,  신규  입사자
                    ⑶  지역가입자  중  만  20세  미만자가  세대주로  변동된  자
                    ⑷  당해  연도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자
                       (단,  당해연도  의료급여수급권  자격으로  검진대상  이미  선정된  자는  추가등록  불가)

                    ⑸  당해  연도  최초  자격  취득자  중  검진을  희망하는  자

                ※  고객센터에서는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조회하여  안내하고  추가등록  가능자가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관할지사로  추가신청서를  제출토록  안내
                 ∙  지역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는  추가등록

                   나)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만 66세 이상으로 검진대상자 구축 이후 의료급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출생연도(짝, 홀)
                       적용기준에  맞는  자  중  본인이  검진  받기를  희망할  경우  추가  등록  가능
                       (단,  당해  연도  건강보험  자격으로  검진대상  이미  선정된  자는  추가등록  불가)
                            ※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등록 불가(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진찰 및 신체검사 외 검사항목이 모두 성・연령별
                          검사항목에  해당)

                   다)  암검진
                    ❍ 공통적용기준
    04                -  간암,  폐암은  당해  연도  선별기준  요건에  충족한  경우만  등록  가능

                      -  암  산정특례자  또는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검자는  해당  암검진을
      건                 유예하였으나  본인이  희망할  시에는  추가등록  가능
      강             ⑴  전년도  미수검자(미수검  암종별로  등록가능)
      검
      진               -  1년  주기  대장암과  6개월주기  간암은  등록  시  “전년도  미수검자”코드  사용  불가
                    ⑵  당해  연도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자
                       (단,  당해  연도  의료급여수급권  자격으로  검진대상  선정된  자는  제외)

                    ⑶  당해  연도  최초  자격  취득자  중  검진을  희망하는  자(당해연도  검진주기  종목에  한함)
                    ⑷  당해  연도  암검진  대상  유예자로  해당  암검진을  희망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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