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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2) 건강검진 추가대상자(추가등록 가능자)
가) 일반건강검진
⑴ 전년도 미수검자(공통항목에 한함)
* 전년도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구강검진만 실시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미수검으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등록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만 64세까지 대상이므로 만 65세 이상은 전년도 미수검자 등록 불가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성・연령별검사 항목을 주로 실시하므로 전년도 미수검 등록 불가)
⑵ 직장가입자 중 근무구분 변경자, 신규 입사자
⑶ 지역가입자 중 만 20세 미만자가 세대주로 변동된 자
⑷ 당해 연도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자
(단, 당해연도 의료급여수급권 자격으로 검진대상 이미 선정된 자는 추가등록 불가)
⑸ 당해 연도 최초 자격 취득자 중 검진을 희망하는 자
※ 고객센터에서는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조회하여 안내하고 추가등록 가능자가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관할지사로 추가신청서를 제출토록 안내
∙ 지역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는 추가등록
나)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만 66세 이상으로 검진대상자 구축 이후 의료급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출생연도(짝, 홀)
적용기준에 맞는 자 중 본인이 검진 받기를 희망할 경우 추가 등록 가능
(단, 당해 연도 건강보험 자격으로 검진대상 이미 선정된 자는 추가등록 불가)
※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등록 불가(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진찰 및 신체검사 외 검사항목이 모두 성・연령별
검사항목에 해당)
다) 암검진
❍ 공통적용기준
04 - 간암, 폐암은 당해 연도 선별기준 요건에 충족한 경우만 등록 가능
- 암 산정특례자 또는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검자는 해당 암검진을
건 유예하였으나 본인이 희망할 시에는 추가등록 가능
강 ⑴ 전년도 미수검자(미수검 암종별로 등록가능)
검
진 - 1년 주기 대장암과 6개월주기 간암은 등록 시 “전년도 미수검자”코드 사용 불가
⑵ 당해 연도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자
(단, 당해 연도 의료급여수급권 자격으로 검진대상 선정된 자는 제외)
⑶ 당해 연도 최초 자격 취득자 중 검진을 희망하는 자(당해연도 검진주기 종목에 한함)
⑷ 당해 연도 암검진 대상 유예자로 해당 암검진을 희망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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