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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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강검진
2) 직장가입자
공 단 사업장(사용자)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발송된 명부 확인하고 건강검진 실시
당해 연도 건강검진 다만, 대상자의 변경, 추가 등 수정이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실시안내와 건강검진
필요하면 대상자의 변경, 추가, 제외 단체검진 검진결과
대상자 명단을 사업장에
신청서를 공단 관할 지사로 제출하고 또는 개별검진 15일 이내 통보
송부
명단 재 수령해 실시
가) EDI 미가입사업장은 우편을 통해 대상자 명부 일괄 송부(사업장에서 대상자 파일로 원할 때는
지사에서 파일로 제공가능), EDI 가입사업장은 EDI로 명부 일괄 송부
※ EDI 가입 사업장 중 5인 이하 사업장 우편발송/EDI 송부 병행
❍ 간암, 폐암을 제외한 암검진 대상자 명단은 포함하되, 영유아 검진 대상자는 제외
※ ‘간암・폐암’대상자 정보는 민감정보 사항이므로 본인 외 제공 불가
나) 사용자는 공단에서 통보받은 건강검진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 (검진
기관제시용)(직장가입자용)를 개인별로 교부 또는 명단 사내 공지하여 검진대상자 안내
❍ 검진대상자는 검진확인서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출장검진 포함)하여 건강
검진 실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사업주는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검진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개인정보는 검진시 대상자 본인이 직접 검진기관에 제공하고 검진실시]
다) 국가암 검진 대상자 : 검진대상자 명단과 확인서 암항목에 “본인부담없음” 표기 되고 통보처
기재된 자 임
라) 2015년도부터 직장가입자 암검진대상자 전체 암검진표 개별 발송
마) EDI에 가입된 사업장은 EDI를 통해서 검진절차에 관한 모든 업무 처리 가능
건강검진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지정된 검진기관 전국 어디서나 검진 가능!
건강검진기관은 통합홈페이지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 검진기관 찾기 검색 04
건강검진 관련 EDI 경로
건
강
가)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조회 및 출력 검
❍ 경로 : 전체서식 > 받은문서 > 건강검진대상자 > 조회 > 건강검진대상자 불러오기 > 건강검진(암검진) 진
대상자 확인서 출력(대상자 일부만 출력할 경우 대상 체크 후 출력)
나) 건강검진 자료 재전송 신청서
❍ 경로 : 전체서식 > 신고/신청 > 건강보험 신고/신청 > 건강검진 자료 재전송 신청서
※ 업무대행업체에서 재전송 신청시 본 사업장이 웹EDI 가입사업장인 경우는 사업장에 웹EDI시스템으로 전송되나,
미가입 된 경우는 우편 또는 팩스로 사업장으로 직접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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