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446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다)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제외) 신청서
❍ 경로 : 전체서식 > 신고/신청 > 건강보험 신고/신청 >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제외)신청서
❍ 작성 방법
[대상자 변경]
① 대상자 불러오기 클릭
② 조회기간 설정(기본 3개월이므로 기간이 지난 자료는 변경하여 조회) 검색하여 자료 선택
③ 열기버튼 클릭
④ 지점선택(지점이 여러개인 사업장만)
⑤ 대상자 추가(제외) 명단보기 클릭
⑥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
⑦ 변경사항 모두 수정(각 항목들의 드롭다운박스버튼 클릭하여 해당 값 선택)
※ 근무구분은 필수 등록 항목으로 공란인 경우 반드시 수정해야함
⑧ 확인/저장 클릭. 확인여부 클릭 대상자는 N⇒Y로 변경됨
[대상자 추가, 제외]
① 신규입력 버튼 클릭
② 하단에 행이 추가되고, 상단에 자료 입력 가능토록 변경됨
③ 등록할 대상자 자료(성명, 주민번호, 자격취득일, 근무구분 검사항목)를 입력
(EDI로 보험료 고지를 한번이라도 받은 대상자를 등록할 경우는 가입자 성명 등록 후 엔터를 치면
주민번호와 자격취득일이 자동 셋팅, 그 외는 직접입력)
④ 추가할 대상자 자료 모두 입력 후 등록버튼 클릭하면 하단에 입력자료 수록됨
⑤ 추가등록한 자료를 삭제 하고자 할 때 대상자 선택하고 대상자 삭제 버튼 클릭
※ 모든 추가,제외,변경 등록이 완료되면 전체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여부란을 모두 Y로 변경처리
(모두 Y로 변경되어야 입력완료 처리 가능함)
[입력 완료 후]
① 입력완료 버튼 클릭 : 작업 화면 닫히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감
※ 지점이 여러개인 사업장은 다음 지점을 선택하여 위 과정으로 모두 처리하여 모든 지점이 입력완료 처리가
되어야 신고처리 가능함
② 신고버튼 클릭 : 작성한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신청서가 공단으로 전송됨
마. 건강검진비용 청구 및 지급(2011.11.21.~검진비 청구시스템 변경)
1) 건강검진비용 청구(검진기관)
04 ❍ 건강검진 기관포털 청구시스템(http://sis.nhis.or.kr)에 접속하여 검진결과를 직접입력 하거나
청구파일 자료연계를 통해 청구 접수
건 - 수검대상자별 청구서 구분: 건강검진, 암검진, 구강검진, 영유아검진, 영유아구강검진, 의료
강
검 급여(일반, 구강, 생애전환기, 암, 영유아, 영유아구강)
진
2) 건강검진비용 지급
❍ 공단은 검진기관이 청구한 건강검진비용을 지급하기 전에 청구명세서의 검진금액, 청구금액,
지급결정금액 등을 사전점검하여 지급 결정
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