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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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강검진
제공한다. 사전면담확인서 작성거부 시 ‘개인정보(발급,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별지
제5호서식)’의 ‘기타 사항’에 ‘사전면담확인서 작성거부’로 기재한 후 제공한다.
※ 발급용도가 ‘운전면허적성검사 제출용‘일 경우 ’사전면담확인서‘ 징구 생략
❍ 정보주체나 정보주체의 대리인이 건강검진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발급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공단(본부, 지역본부, 지사)에 ‘개인정보(발급,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이메일, 우편, FAX, 서면, 유선,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발급(열람)은 제한한다.
2) 열람(발급) 청구인 확인
가) 정보주체(본인)
❍ 정보주체의 신분증명서 사본 징구. 만약 사본 징구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명, 발행기관, 발행년월일」을 개인정보 요구서의 ‘기타사항’에 기록한다.
- 근거법령: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46조의제1항
※ 신분증명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에 따른 행정기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사진이 붙어있는 증명서
❍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이전의 학생인 경우 학생증 사본과 재학증명서 징구, 학생이 아닌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청소년증 사본 징구
단,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므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신청
※ 만 14세 이상에서 만19세 미만의 경우 정보주체 본인 또는 친권자(법정대리인) 신청 가능
※ 정보주체와 친권자(법정대리인)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는 친권자(법정대리인) 발급신청 불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5조)
나)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징구 04
-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신분증 및 위임장
(인감증명서) 징구 생략 건
강
- 민법상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검
- 성년후견인 : 피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정법원에서 발급) 진
다) 정보주체의 대리인(법정대리인 이외의 대리인)
❍ 정보주체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원본(본인 자필 작성 및 서명확인) 징구
단,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므로 법정대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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