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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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강검진




                       제공한다. 사전면담확인서 작성거부 시 ‘개인정보(발급,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별지
                       제5호서식)’의 ‘기타 사항’에 ‘사전면담확인서 작성거부’로 기재한 후 제공한다.

                            ※  발급용도가  ‘운전면허적성검사  제출용‘일  경우  ’사전면담확인서‘  징구  생략
                    ❍ 정보주체나 정보주체의 대리인이 건강검진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발급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공단(본부, 지역본부, 지사)에 ‘개인정보(발급,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이메일, 우편, FAX, 서면, 유선,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발급(열람)은  제한한다.

                 2)  열람(발급)  청구인  확인

                   가)  정보주체(본인)

                    ❍ 정보주체의  신분증명서  사본  징구.  만약  사본  징구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명,  발행기관,  발행년월일」을  개인정보  요구서의  ‘기타사항’에  기록한다.
                          -  근거법령: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46조의제1항

                                  ※  신분증명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에 따른 행정기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사진이  붙어있는  증명서

                    ❍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이전의 학생인 경우 학생증 사본과 재학증명서 징구, 학생이 아닌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청소년증  사본  징구
                       단,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므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신청
                            ※  만  14세  이상에서  만19세  미만의  경우  정보주체  본인  또는  친권자(법정대리인)  신청  가능

                            ※ 정보주체와 친권자(법정대리인)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는 친권자(법정대리인) 발급신청 불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5조)

                   나)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징구                                                            04
                      -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신분증 및 위임장
                        (인감증명서)  징구  생략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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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상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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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년후견인  :  피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정법원에서  발급)                                          진

                   다)  정보주체의  대리인(법정대리인  이외의  대리인)
                    ❍ 정보주체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원본(본인  자필  작성  및  서명확인)  징구
                       단,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므로 법정대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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