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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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사무직・비사무직  근로자  구분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97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제1항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
                 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같은  구역’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하며,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는  같은  구역으로  보지  아니함.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내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업무  종사자는  비사무직으로  구분함


                ■  근로자  근무구분,  과태료,  특수  건강진단  등  아래  내용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도록  안내
                 [주의] 사무직이 비사무직으로 분류되어 매년 검진을 받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며 비사무직이 사무직으로 분류되어
                      검진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됨

                               사무직  근로자                                비사무직  근로자
                  ▶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          ▶  주된  업무가  육체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
                  ▶  주로  사무실  책상에서  일을  하는  자            ▶  주로  제조,  생산,  건설  등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자
                  ∙ 임원,  관리자(관리팀장,  인사팀장  등)             ∙ 단순노무  종사자
                  ∙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 경리, 회계,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  종사자                 ∙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  고객  서비스  사무  종사자                  ∙ 방문주문  및  수금업무  등을  주  업무로  하는
                      ・ 방문,  전화,  인터넷  민원  일반  상담업무        영업직  근로자
                     종사자                                 ∙ 114  안내업무,  전화고장  접수  등  TM전담상담원
                      ・ 호텔・음식점  접수원  등                   ∙ 항공기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원
                    -  병원  행정,  원무,  보험  사무원  등          ∙ 이・미용사,  조리사
                    -  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 건물관리업  중                             ∙ 건물관리업  중
                    -  소장,  경리  등  일반  행정업무  종사자           -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현장업무  종사자

                                                         ∙ 외근기자
                  ∙ 내근기자
                                                         ∙ 교육기관  종사자  중
                  ∙ 교육기관  종사자  중                           -  기능강사,  실습강사,  이공계  학교  실습교사,
                    - 학원  강사,  유치원교사,  보조교사,  일반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04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방송작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  프로듀서,  연기자,  안무가
                                                           -  촬영,  녹음  등  방송관련기사
      건
      강           ∙ 금융,  증권,  보험업  종사자                   ∙ 보험업  종사자  중
      검             -  은행원,  증권  중개인,  손해사정인  등          -  보험모집인  등  현장  종사자
      진
                  ∙ 건축설계사,  제도사                          ∙ 군인  및  군무원
                   주)  동  자료는  노동부의  자문을  필한  것임(고용노동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관련  해석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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