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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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사무직・비사무직 근로자 구분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97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제1항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
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같은 구역’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하며,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는 같은 구역으로 보지 아니함.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내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업무 종사자는 비사무직으로 구분함
■ 근로자 근무구분, 과태료, 특수 건강진단 등 아래 내용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도록 안내
[주의] 사무직이 비사무직으로 분류되어 매년 검진을 받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며 비사무직이 사무직으로 분류되어
검진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됨
사무직 근로자 비사무직 근로자
▶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 ▶ 주된 업무가 육체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
▶ 주로 사무실 책상에서 일을 하는 자 ▶ 주로 제조, 생산, 건설 등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자
∙ 임원, 관리자(관리팀장, 인사팀장 등) ∙ 단순노무 종사자
∙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 경리, 회계,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 종사자 ∙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 고객 서비스 사무 종사자 ∙ 방문주문 및 수금업무 등을 주 업무로 하는
・ 방문, 전화, 인터넷 민원 일반 상담업무 영업직 근로자
종사자 ∙ 114 안내업무, 전화고장 접수 등 TM전담상담원
・ 호텔・음식점 접수원 등 ∙ 항공기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원
- 병원 행정, 원무, 보험 사무원 등 ∙ 이・미용사, 조리사
- 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 건물관리업 중 ∙ 건물관리업 중
- 소장, 경리 등 일반 행정업무 종사자 -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현장업무 종사자
∙ 외근기자
∙ 내근기자
∙ 교육기관 종사자 중
∙ 교육기관 종사자 중 - 기능강사, 실습강사, 이공계 학교 실습교사,
- 학원 강사, 유치원교사, 보조교사, 일반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04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방송작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 프로듀서, 연기자, 안무가
- 촬영, 녹음 등 방송관련기사
건
강 ∙ 금융, 증권, 보험업 종사자 ∙ 보험업 종사자 중
검 - 은행원, 증권 중개인, 손해사정인 등 - 보험모집인 등 현장 종사자
진
∙ 건축설계사, 제도사 ∙ 군인 및 군무원
주) 동 자료는 노동부의 자문을 필한 것임(고용노동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관련 해석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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