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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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제출(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생략  가능)
                      ∙ 검진기관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최종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다)  검진기관  대표자  사망의  경우

                    ❍ 청구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 후 건강관리포털시스템(휴・폐업 검진기관)에서 위임받는
                       자의  개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청구
                          ※  신청자격
                         ∙ 청구권한  위임자의  자격:  검진기관  대표자의  상속자
                         ∙ 청구권한 위임받는 자의 자격: 상속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휴・폐업 검진기관 검진인력으로 등록된 자 중
                             1인
                    ❍ 신청서류
                      -  검진비용  청구  권한  부여  신청서(②위임받는  자,  ③위임자  모두  기재)

                      -  신분증  사본(위임자,  위임받는  자  각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제출(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생략  가능)
                      -  사망자와의  관계가  기록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민법」상  재산  상속순위
                           ∙ 1순위  :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 2순위  :  사망자의  직계존속
                           ∙ 3순위:  사망자의  형제자매
                           ∙ 4순위:  사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참고1

                 ∙  공동  대표자이거나,  사망으로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위임자  모두  기재하여  서명
                 ∙ 공동인증서는 기존 보유중인 공동인증서(은행 등 발급) 사용 또는 행정지원팀에서 개인용 공동인증서 발급・사용
                 ∙  위임받은  자의  업무처리  가능기간은  청구권한  시작일자부터  최장  90일
                  다만,  공단이  기재  오류  등  청구  착오에  대한  정정을  검진기관에  요청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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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강검진결과  개인별  내역  열람  및  발급

      건               ※ 고객이 해당년도나 과거년도에 실시한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열람 또는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개인정보
      강                보호법의  적용을  받음
      검               ※  검진기관에서  공단으로  검진비를  청구해  지급이  완료된  경우  제공
      진
                 1)  열람(발급)  신청

                    ❍ 정보주체(대리인 포함)에게 자료제공 시 사전면담을 실시하여 검진결과내역 발급(열람)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충분하게 설명한다.
                    ❍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자료를 발급할 경우에는 ‘사전면담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징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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