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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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제출(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생략 가능)
∙ 검진기관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최종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다) 검진기관 대표자 사망의 경우
❍ 청구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 후 건강관리포털시스템(휴・폐업 검진기관)에서 위임받는
자의 개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청구
※ 신청자격
∙ 청구권한 위임자의 자격: 검진기관 대표자의 상속자
∙ 청구권한 위임받는 자의 자격: 상속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휴・폐업 검진기관 검진인력으로 등록된 자 중
1인
❍ 신청서류
- 검진비용 청구 권한 부여 신청서(②위임받는 자, ③위임자 모두 기재)
- 신분증 사본(위임자, 위임받는 자 각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제출(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생략 가능)
- 사망자와의 관계가 기록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민법」상 재산 상속순위
∙ 1순위 :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 2순위 : 사망자의 직계존속
∙ 3순위: 사망자의 형제자매
∙ 4순위: 사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참고1
∙ 공동 대표자이거나, 사망으로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위임자 모두 기재하여 서명
∙ 공동인증서는 기존 보유중인 공동인증서(은행 등 발급) 사용 또는 행정지원팀에서 개인용 공동인증서 발급・사용
∙ 위임받은 자의 업무처리 가능기간은 청구권한 시작일자부터 최장 90일
다만, 공단이 기재 오류 등 청구 착오에 대한 정정을 검진기관에 요청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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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강검진결과 개인별 내역 열람 및 발급
건 ※ 고객이 해당년도나 과거년도에 실시한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열람 또는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개인정보
강 보호법의 적용을 받음
검 ※ 검진기관에서 공단으로 검진비를 청구해 지급이 완료된 경우 제공
진
1) 열람(발급) 신청
❍ 정보주체(대리인 포함)에게 자료제공 시 사전면담을 실시하여 검진결과내역 발급(열람)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충분하게 설명한다.
❍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자료를 발급할 경우에는 ‘사전면담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징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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