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444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나) 확진검사(일반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폐결핵 질환의심자만 대상): 다음 연도 1.31.까지
【 확진검사 제도란 】
일반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폐결핵질환의심자가 해당질환의 진료와 검사를 가까운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 제도(최초 1회 전액 공단 부담)
※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법 상의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가능
※ 단, 확진검사에 지정된 검사 외 추가검사를 한 경우는 추가검사에 대한 본인부담비용 발생함
다) 검진비용부담
❍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 공단 전액 부담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검진비용은 전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라. 건강검진 실시절차
1)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
공 단 검진대상자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건강검진표 건강검진표 건강검진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수검자에게 검진결과
발송 수령 검진기관에 제시 후 검진 15일 이내 통보
※ 건강검진표는 행망주소지로 발송(단,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지 등록자는 실거주지 우선 적용), 행망주소지가 없는 경우는
세대상세(가입자)주소 적용하지만 세대상세(가입자) 주소도 없는 외국인 등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록 거소지 연계
건강검진표를 분실한 경우
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즉시 발급 가능(링크되어 있음)
❍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검진대상조회
❍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도 건강검진확인서 즉시 발급이 가능(2011.6.30일 시행)
나)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고객센터(국번없이 1577-1000)에 전화 신청
❍ 고객센터에서는 철저한 본인확인 후 텔레웹 건강검진 > 건강검진대상자정보(대상자 여부 확인) >
확인서 신청 클릭 > 검진확인서(마감) > 추가버튼 클릭 > 마감등록
04 ❍ ☏ 1577-1000 > 보이는 ARS 메뉴 이용 > 메뉴에서 건강검진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클릭 >
본인 인증 > 검진항목 확인 후 등록 클릭 > 검진항목 등록 및 SMS 발송
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우며 2~3일 내에 필요한 경우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신청
건
강
검
진
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