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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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총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단,  최초처방은  30일  이내)
                       -  등록제품별‘사용가능일수(일/1개)’를  고려하여  처방기간  기재
                 5.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6.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기준금액은  아래  표의  일당  기준금액에  구입  제품의  총  사용가능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구입  제품의  총  사용가능일수는  총  처방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구입  제품의  총  사용가능일수:  제품별  구입개수와  사용가능일수를  곱한  값의  합
                                 지원대상자                                  일당  기준금액

                              제1형  당뇨병환자                                 10,000원
                 7.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  받으시는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①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②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부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록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③  확인사항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  표시를  한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서
                    -  날짜는  CCYYMMDD의  형식으로  표기합니다.  (예시)  20190101                                      식
                    -  변동계수  혹은  표준편차와  당화혈색소  검사수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합니다.                                 자
                    -  가장  최근의  당화혈색소  검사  일자와  수치를  기재합니다.                                              료
                                                                                                         실
                ④  처방하고자  하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제품을  처방전  하단  표‘제품  처방’란에  [✔]  표시  합니다.
                      -  이  외  제품은  당뇨소모성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요양비  처방  불가합니다.


                ⑤  총  처방기간은  일  단위로  기재합니다.
                      -  제품별  제품  1개당  사용가능일수를  고려하여  총  처방기간을  기재합니다.
                      -  총  처방기간은  최대  100일  이내로  처방  가능합니다(다만,  최초처방은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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