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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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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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총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단, 최초처방은 30일 이내)
- 등록제품별‘사용가능일수(일/1개)’를 고려하여 처방기간 기재
5.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6.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기준금액은 아래 표의 일당 기준금액에 구입 제품의 총 사용가능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구입 제품의 총 사용가능일수는 총 처방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구입 제품의 총 사용가능일수: 제품별 구입개수와 사용가능일수를 곱한 값의 합
지원대상자 일당 기준금액
제1형 당뇨병환자 10,000원
7.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 받으시는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①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②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부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록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③ 확인사항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 표시를 한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서
- 날짜는 CCYYMMDD의 형식으로 표기합니다. (예시) 20190101 식
- 변동계수 혹은 표준편차와 당화혈색소 검사수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합니다. 자
- 가장 최근의 당화혈색소 검사 일자와 수치를 기재합니다. 료
실
④ 처방하고자 하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제품을 처방전 하단 표‘제품 처방’란에 [✔] 표시 합니다.
- 이 외 제품은 당뇨소모성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요양비 처방 불가합니다.
⑤ 총 처방기간은 일 단위로 기재합니다.
- 제품별 제품 1개당 사용가능일수를 고려하여 총 처방기간을 기재합니다.
- 총 처방기간은 최대 100일 이내로 처방 가능합니다(다만, 최초처방은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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