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398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서식]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  받으시는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초  발행시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와  동시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  [    ]  재발급
                           건강보험증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②  수진자      성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처방전  확인사항
                      ③  구분                                    ④  확인사항
               [    ]  제1형  당뇨병      -

                                      [    ]  만  19세  미만 :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
               [    ]  제2형  당뇨병
               ※  나이는  처방일  기준
                                      [    ]  만  19세  이상  :  [    ]  인슐린  투여      ※  인슐린  미투여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임신  중  당뇨병
                                     [    ]  인슐린  투여
               ※  기존에  등록된  제2형  당뇨병  [    ]  인슐린  미투여
     부           환자가  임신  중인  경우  임신  ※  참고 : 분만  예정일  (                                                      )
                 중  당뇨병에  표시
     록                                            처방  및  지시사항

                                     [    ]  혈당측정검사지      [    ]  채혈침      [    ]  인슐린주사기      [    ]  인슐린주사바늘
               ⑤  처방품목
      서                               [    ]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    ]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식        ⑥  총  처방기간
      자                    혈당검사        평균  [      ]  회  검사/일
      료        ⑦  1일
      실        평균  횟수      인슐린주사       평균  [      ]  회  주사/일
                                       ※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짐
                                         (기준금액:  1회투여  900원/  2회  투여  1,800원/  3회  이상  2,500원)

               처방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  까지             ※  사용기간  내에  구입・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기간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  제                  호  )                       (서명  또는  인)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제                  호  )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