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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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안내


                 §  수집 및 이용목적 : 조산아․저체중아 본인부담금 경감 및 본인일부부담률 인하 적용을 위해 요양기관에
                                   등록자료  제공  시  활용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출생자의  부․모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일,  임신기간,  몸무게

                 §  보유  및  이용기간  :  문서보존기간(5년)까지
                                                             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을  확인합니다.               확인 □
                 §  제공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비 심사), 요양기관(본인일부  부담금 경감적용)
                 §  제공목적 : 본인일부부담률 인하 적용을 위해 요양기관에 등록자료 제공 시 활용
                 §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출생자의  부·모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일,  임신기간,  몸무게
                 §  제공기간  :  문서보존기간(5년)까지
                                                                    위  개인정보를  제공을  확인합니다.             확인 □
                 신청인    1.  출생증명서(신청서  ⑦요양기관  확인이  기재  된  경우  생략  가능)
                제출서류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유의사항
                  수진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에  한정됩니다.
                 신청인은  수진자의  부모  또는  부모의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작성방법                                               부
                 ①  :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을  신청하는  사람이  기재하는  란입니다.
                                                                                                        록
                     -  조산아  및  저체중아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숫자로  기재합니다.
                     -  다태아의  경우,  태아  구분을  기재합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  신청인  연락처는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하되,  휴대전화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우선적으로  기재합니다.   서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경우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경감  신청  등록  결과가  통보됩니다.    식
                     -  전자우편주소의  기재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자
                                                                                                         료
                 ③  :  ‘해지’는  신청자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실
                 ④  :  ‘취소’는  신청인의  요청  및  등록한  요양기관의  착오  등록으로  인한  취소  요청,  공단  담당자의  등록  오류  등의  사유로  가능합니다.
                 ⑤  :  ‘변경’은  경감  신청  후  등록한  요양기관의  착오  등록으로  인한  변경  요청,  공단  담당자의  등록  오류  등의  사유로  가능  합니다.
                     -  요양기관의  제도  안내  누락,  신청인의  경감  제도  미인지  등으로  인한  신청  지연은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⑥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재하는  란입니다.
                 ⑦  :  요양기관에서  출생증명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이름, 출생일, 임신기간, 몸무게,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담당의사의 이름, 면허번호 등을 기재하며 요양기관
                   직인  및  담당의사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해당란은  출생증명서  제출  시  기재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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