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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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서식자료실






                                                                                               (뒤쪽)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  임산부를  대신하여  그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수수료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세  미만  영유아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임산부와  1세  미만        없음
                            영유아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유의사항

                임산부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에  한정됩니다.
                  1.  배우자      2.  직계혈족      3.  형제자매      4.  직계혈족의  배우자      5.  배우자의  직계혈족      6.  배우자의  형제자매


                                                      작성방법




                  ①  신청인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임산부  여부에  따라  해당란에  체크한  후  기재합니다.
                     -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연락처는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하되,  휴대전화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우선적으로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의   록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경우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전자우편주소  기재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서
                  ②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이름  등을  “①  신청인”란에  기재하며,  1세  미만           식
                        영유아의 출생일은 ② 요양기관 확인란의 “출산일”란에 기재합니다. (임산부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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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
                                                                                                         실
                                                      처리절차




                                                       이용권 발급 정보                           수령 및
                     신청서 제출      è     접수 및 확인    è                 è     이용권  발급    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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