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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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서식자료실
(뒤쪽)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 임산부를 대신하여 그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수수료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세 미만 영유아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임산부와 1세 미만 없음
영유아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유의사항
임산부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에 한정됩니다.
1. 배우자 2. 직계혈족 3. 형제자매 4. 직계혈족의 배우자 5. 배우자의 직계혈족 6. 배우자의 형제자매
작성방법
① 신청인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임산부 여부에 따라 해당란에 체크한 후 기재합니다.
-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연락처는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하되, 휴대전화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우선적으로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의 록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경우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전자우편주소 기재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서
②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이름 등을 “① 신청인”란에 기재하며, 1세 미만 식
영유아의 출생일은 ② 요양기관 확인란의 “출산일”란에 기재합니다. (임산부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함)
자
료
실
처리절차
이용권 발급 정보 수령 및
신청서 제출 è 접수 및 확인 è è 이용권 발급 è
통보 사용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이용권 발급기관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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