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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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  제1형  당뇨병  :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
                   -  제2형  당뇨병:  의사  (다만,  90일을  초과하여  처방할  경우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  전문의)
                   -  임신중  당뇨병  :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  전문의

               4.  총  처방기간은  90일  이내이나,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5.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6.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금액
                              지원대상자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제2형       만 19세 이상      1회  투여         900원/일
                   당뇨병환자       1일  인슐린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투여  횟수    3회  이상  투여     2,500원/일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비고:  나이는  처방일  기준
                                                                                                        부
               7.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  받으시는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록

               ①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서
               ②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식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자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료
                                                                                                         실
               ③  해당  당뇨병의  종류  중  하나에  [✔]  표시를  합니다.
                   -  기존에  등록된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임신  중인  경우  임신  중  당뇨병에  [✔]  표시를  합니다.
                   -  임신  중  당뇨병의  경우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  없이  처방이  가능합니다.
               ④  당뇨병의  구분에  따른  확인사항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⑤  처방하는  품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⑥  총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⑦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  1일  평균  실시횟수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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