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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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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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 제1형 당뇨병 :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
- 제2형 당뇨병: 의사 (다만, 90일을 초과하여 처방할 경우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 전문의)
- 임신중 당뇨병 :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 전문의
4. 총 처방기간은 90일 이내이나,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5.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6.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금액
지원대상자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제2형 만 19세 이상 1회 투여 900원/일
당뇨병환자 1일 인슐린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투여 횟수 3회 이상 투여 2,500원/일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비고: 나이는 처방일 기준
부
7.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 받으시는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록
①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서
②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식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자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료
실
③ 해당 당뇨병의 종류 중 하나에 [✔] 표시를 합니다.
- 기존에 등록된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임신 중인 경우 임신 중 당뇨병에 [✔] 표시를 합니다.
- 임신 중 당뇨병의 경우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 없이 처방이 가능합니다.
④ 당뇨병의 구분에 따른 확인사항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⑤ 처방하는 품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⑥ 총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⑦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 1일 평균 실시횟수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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