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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3호서식]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한 경우, 환자등록일은 사실 확인일이며, 환자등록일부터 처방전 발행 및 요양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①  수진자  전화번호(자택)                         등록결과통보(SMS)
                                        (휴대전화)                                                     [    ]  예      [    ]  아니오
                        진료과목                             진단확인일
                        상병명                              상병코드
                                     [    ]  제1형  당뇨병          [    ]  제2형  당뇨병
                        당뇨병  구분
                                     ※  임신  중에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는  별도  환자  등록신청  없이  지원합니다.
                                     (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c-peptide  0.6ng/ml  이하
                                         [    ]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제1형  당뇨병
                                         [    ]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
                           *  (1)(2)  동시
                                         [    ]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
                             만족
                                         [    ]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2)  [    ]  인슐린  투여
                  ②                  (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기관
                 확인란                     [    ]  8시간  이상의  공복혈당  ≥  126mg/dL
                                         [    ]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과  임의혈당  ≥  200mg/dL
                          제2형  당뇨병
                                         [    ]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  혈당  ≥  200mg/dL
                            *  (1)(2)    [    ]  당화혈색소  ≥  6.5%
                              동시  만족
                                     (2)  [    ]  인슐린  투여
     부                                   [    ]  인슐린  미투여(만  19세  미만만  해당)
     록                                   ※  만  19세  미만(등록신청서  발행일  기준)은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  가능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
      서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식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
      자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료         위와  같이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실                                                                                년              월              일
                                                  ③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1.「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요양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요양비),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청인 성명, 신청인  전화번호,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수진자  전화번호,「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수진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이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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