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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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의  처방전(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1부
                첨부   2.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서류   3.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 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없음
                          ※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작성방법



                 ①  :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②  :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③  :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월일로 적습니다.
                 ④  :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한  날부터  실제  사용한 날인 요양비  청구기간을  월 단위로  적습니다.
                         (예시: 2020년  1월  15일에 구입하고  2021년 1월  14일까지 사용한  경우  →  2020.1.  ~  2021.1.)
                 ⑤  : 구입한  당뇨병  관리기기의  종류에  ü표시를 하고,  영수증에 적힌 구입금액  및  판매업소의  명칭을  적습니다.
                 ⑥  :  요양비를  받을  계좌를  선택하여  ü표시를  하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및  예금주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의료기기  판매업소만  해당합니다)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선택한 계좌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부
                        - 의료기기 판매업소 계좌: 진료받은 사람 본인이나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록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당뇨병 관리기기  판매업소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판매업소의 법인  또는  대표자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  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진료받은  사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서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및  가계당좌예금  등)                        식
                 ⑦  :  청구인은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하거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자
                                                                                                         료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진료받은  사
                                                                                                         실
                   람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è    접수  및  확인   è    청구서  처리     è     요양비  지급    è       수령


                     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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